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http://ygconsulting.net/AccountingInformationKo/3228
상기 경우와 연결되어있는 사건으로, A 업체 소속 직원이 멕시코 법인과 A 업체 양쪽에 대하여 노무 소송을 진행하여, 이해 관계자로서, 국세청 (SAT), 사회 보험청 (IMSS) 등 관계 기관을 함께 노동청에 신고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영향으로;
* 국세청 및 세무 관련 기관은, 상기 링크에 설명된 바 있다.
* A 업체는 멕시코 사업체 공장 설립을 위하여 급조된 회사로서, 공장 설립 후, 특별한 파산 신청 및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정산 없이, 법인장을 포함 담당자가 없어졌다.
이러한 사실 바탕, 멕시코 법인은 A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닌다. 또한, A 업체와 체결된 계약서 바탕, 아웃 소싱 관련 조건 불만족으로 실질 고용주로 판단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A 업체 대상 지출도 증빙하지 못하면, 불법 자금 세탁 방지법 토대, 형사적 책임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