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xxx를 통하여 회사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추후, 법률 문제가 있어서, 멕시코 정관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처음 법인 설립시 요청했던 사항과 실제 만들어진 정관상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장님은 정관 모든 내용을 번역하라고 하시나, 한국내 번역가들도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 엄두가 나지 않고, 굳이 번역 요청한다면, 비용이 장당 $xxx 이라고 합니다.
한국 미국 법인 내부적으로 해결 혹은 번역하려고 하나, 정관 내용에 있어서 스페인어 및 법률 회계 전문 용어가 많이 있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힘들지만, 핵심적으로 어떤 사항을 파악하여야만 하는지요?
답변:
예, 멕시코 법인 정관 내용의 평균 85% 는 기존에 작성되었던 문서에 법인마다 요구하는 사항을 기입하여 완성되는 "회사의 뼈대를 완성"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만약, 멕시코 지인 혹은 믿을 만한 사람 (변호사, 회계사, 중개인등)을 통하여 만들었다고 한다면, 최소 하기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문서 작업을 하여 제출하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십시요.
- 법인 이름 (Nombre de la sociedad)
- 법인 형태 (Tipo de la sociedad)
- 자본금 액수 및 형태 (Capital social y su caracteristica)
- 주주 이름, % 및 성격 (Nombre de socio o accionista, % y tipo de acciones)
- 법인 활동 가능 영역 (Objeto de la sociedad): 해당 영역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상행위를 기입하니, 국세청에 기입될 주요 활동 영역이 존재하는 지만 파악하도록 하십시요.
- 회사 존속 기간 (Duracion de la sociedad)
- 법인 사업장 소속 주 (Domicilio de la sociedad): 구체적 주소가 아닌 소속 지방 주 (Estado) 표기
- 법인 총 대표 (Nombre de Administrador Unico, o Gerente General)
- 기타 정관상 법인 관련 권한 소유자 이름 및 내용 (Nombre de la persona que tiene el poder en acta constitutiva, y su clase de poder)
최소 상기와 같은 정보를 공유한다면, 추후 책임 소재 파악하기 용이하며, 최근, 모 법인 정관 확인후, 해당 법인 설립 대행인과 통화시 들었던;
"그래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지시에 따라서 만들라고 지시했고 그렇게 만들라고 말했는데, 저도 잘 몰랐어요! 전화해서 다시 정정하라고 하지요. 뭐......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하다보니 그렇게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