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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9 09:32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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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경 지역 (특히, 티후아나 부근)의 경우, 미국과 근접한 지역적 배경 탓인지, 미국과 조금 유사한 길거리 음식 문화가 형성되어있다.


멕시코 시티, 과달라하라등 멕시코 중심지의 경우, Foodtruck 과 같은 길거리 음식 문화가 형성되어있지 않은데, 만약, Foodtruck 음식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 (Tax Address, Domicilio fiscal)를 어떻게 신고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푸드 트럭의 경우, 사업장이 고정되어있지 않고, 계속하여 이동하며 소비자를 찾아다니는 성격상, 특정 지역을 신고할 수 가 없는데, 이와 같은 푸드 트럭 사업은, 운영 사업자의 집주소지를 신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가 있다.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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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여러 이유로 인하여 세무 감사 진행된 회기에 제 2차, 3차등등 세무 감사 진행 가능성은 존재한다. 해당 사항은 형사 소송법에서 대전제 Non Bis In Idem (일사 부재리 원칙)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연방 세법 (CFF)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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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개인 차금 (Debt) 연말 신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회기년도 개인이 차금 (Prestamo), 기부금 (donacion) 혹은 상금 (Premio)등의 명목으로 수입된 금액이 독립적 혹은 합계를 하였을 때, MXN $600,000 (USD $32,430) 을 초과하였을 경우, 연말 정산 신고시, 해당 항목들에 대하여...
    Date2016.06.15 Views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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