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3년도 회기중 법인 혹은 개인으로서 Mxn $4 백만 페소를 초과하지 않았거나, 금융 관련 업체가 아닌 경우, 전자 회계 장부 (기장)을 2016년 3월 3일 혹은 7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국세청 (Buzon Tributaria)에 1월달 기장을 의무적으로 보내야만 한다.
또한 개인 영세 사업자 (RIF, Regimen de Incorporacion Fiscal)로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sat.gob.mx) "Mis Cuentas" 항목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및 RIF 한도 금액 Mxn $2백만 페소를 초과한 경우에도 전자 회계 기장을 국세청에 보내야만 한다.
상기 기준, 전자 회계 기장을 보내야만 하는 법인의 경우, 3월 3일 마지막날 기장을 보낸 경우, 국세청 서버가 마비되어, 월요일 3월 7일까지 보낼수 있도록 연장되어졌다.
또한, 2016.3월 4일 기준, 세법 조례 (RMF, 평균 3개월마다 발표) 의거, 2015.1.1일까지 4백만 페소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 "Mis Cuentas" 이용 경우, 계속하여, "Mis Cuentas"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