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행정부장에 의한 세무 개혁 초안에 의하면,
멕시코 임시 수입 물품에 대하여 외국 주재 법인간 매매 행위 및 외국 주재 법인이 IMMEX 프로그램 업체에 매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 삭제안이 포함되어있었으나, 국회를 거치며 해당안은
변경되었다.
개혁안에 따르면, 임시 수입 물품에 대하여 외국 주재 법인간 매매 행위는 계속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고,
외국 주재 법인이 IMMEX 마낄라 업체에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적용이 되며,
IMMEX 업체는 원천 징수 (Retencion)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해당 세금은 마낄라 업체에 의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