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3년 8월 15일 현재, 세금 관련 많은 관공서들의 행정 업무는 90%이상 인터넷을 통한 자동화가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국세청을 비롯 많은 관청들은 세금 납부 및 징수에 대하여 많은 장점을 가지게끔 되었다.
예를 들자면, 지출을 하였고, 해당 사항을 공제하려고 한다면, 이전 달의 지출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 (DIOT, Declaracion Informantiva de Operaciones con Terceros)를 하여야만 하고, 지출이 신고된다면, 영수증을 발행한 사업장은 동시에 소득으로 신고가 되게끔 되어있다.
또한, 은행이 자동적으로 원천 징수한 현금세 (IDE, Impuesto a los Depositos en Efectivos)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보고가 되게끔되어서 현금 출처에 대한 사항도 보고가 되는 시스템이다.
위에서 언급한 두가지 뿐만 아니라 많은 사항이 자동화가 되었는데, 2013년 8월 1일 재무부 산하 국세청에 의하면, 영수증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멕시코 9개주에 위치한 27개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었다.
9 개주는, Aguascalientes, León, Guadalajara, San Pedro Garza, Oaxaca, Puebla, Querétaro, Mérida, Zacatecas.
Aguascalientes 지역 사업장 대표는 국세청 특별 검사 에 의한 형사 처벌이 진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