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법인을 운영, 혹은 개인 사업체 운영을 하시던 무관하게, 회사의 확장시, 병행하여 직원수 증가, 회계 업무 증가, 기본적인 계약서 검토를 비롯한 법률 업무 증가가 발생한다.
정보의 홍수속에서 살고 있는 지금, 멕시코 사업을 병행하며 회계 법률등 많은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확히 인지하고 업무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직원 고용시 주의할 점, 계약서 작성시, 중점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점, 기본적인 회계에 대하여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을 함에 있어서 회계 제무 제표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업체에 있어서 재무 제표는 특정 기간중 노력한 학교 성적표와 같으며, 이를 통하여 추후 보완 할 점, 장단점을 이해할 수가 있기때문이다. 또한, 지출 발생에 있어서, 해당 지출이 공제를 받기 위하여 어떤 특수한 규칙 준수 이행이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도 사업체 책임 운영자는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만 한다.
법률 및 회계 정보 자료중에서 누차 언급하였지만, 법률 및 회계는 별개가 아닌 연관되어있는 것으로, 중견 기업 이상의 사업체는 특정 사건에 있어서 반드시 법무 파트 및 재무 파트의 의사 교환이 필요하다.
회사에 많은 직원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해당 직원들의 업무를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하지 못하는 이상, 이름만 "사장"일 뿐, 직원 고용에 있어서 많은 애로 사항이 존재할 것이다.
필자의 경우에도, 변호사들 및 공인 회계사들을 직원으로 두고 있지만, 많은 법률 , 수도 없이 나오고 있는 법원 판례 및 해석, 회계 특이 사항등 하루에 최소 3시간정도의 법무 회계 이론 공부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요즘 실무에 치중하다 보니, 점차 이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직원들 업무 파악을 위하여, 실질 회계 기장, 법원 출두등 현장과 실무를 번갈아 가며 공부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름만 "대표" 가 아닌, 전문 직군 직원 고용을 보다 더 쉽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