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05년부터 전문 서비스 업무를 하며 수많은 의뢰인들을 만났다. 일부 분들은 법원 소송을 짧은 시간내에 간단하게 (?)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소송은 양측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수년 혹은 십년넘는 경우도 발생한다.
참고로, 멕시코 소송은 아래와 같이 흐름을 이해하면 된다.
- 쌍방 (A, B) 주장 및 증거 자료 토대, 1심 법원 (C) 결정 (A 승소 가정)
- B 항소시, 쌍방은 B 및 C 로 되며, A는 단순한 이해관계자 (Tercero interesado) 전환되고, D 항소 법원 결정 (C 승소 가정)
- B는 재항소 (헌법 소원) 할 수 있으면, 쌍방은 B 및 D 전환되고, A는 단순한 이해관계자 (Tercero interesado) 전환
위와 같은 골격에서 B 재항소 승소하였을 경우, D는 재판단하고, D 판단은 C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정된 C 결정으로 A 패소하였다면, A는 항소 가능하다..........
앞에서 설명된 기나긴 시간 싸움은 소송 중 상대편과 싸움, 법원측과 싸움 (?)도 동시에 진행된다 (출장 비용, 전문 감정사 비용 및 현재 지면에서 언급 불가 지출등 많은 비용 소요).
그래서, 필자는 어떤 분쟁에 대하여 상담이 있으면, 가능하다면, 약간 양보하여 최대한 합의를 하시고, 소송은 마지막 수단이 될것임을 언급한다. 또한, 소송으로 가게되면 많은 시간 및 비용이 지출될 것임을 경고한다 (특히, 한국분들끼리 싸움이라면 먼 타국에서 고생하시는 데, 화해하시는 것을 강추합니다).
동료 변호사들은 필자 화해 권고를 "배불러서 그렇다", 무조건 소송을 부추겨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배불러서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실무 상 소송으로 가면 이익을 보는 사람은 "변호사밖에 없으며, 승소 여부 무관 다툼을 하는 쌍방은 업무와 전혀 연관이 없는 사안에 시간 및 비용 지출을 하는 관계 지친다"가 정설이다.
참고로, 아래 이미지는 오늘 통보받은 노무 사법 소송 서류로써, 2015년초 시작, 잘못된 판결에 의하여 패소한 사건을 항소 법원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 directo)에서 뒤집어서, 올해 2022년 11월 중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상대편측에서 합의없이 끝까지 간다면, 하나님, 하느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 건진 법사님, 천공 스님, 기타 신성하신 분들 응원이 있을시, 2024년말 정도 끝나지 않을 까?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많은 멕시코 소송들 중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정 소송이 사안은 복잡하지만 제일 깔끔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기간에 판결되고 효과적으로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