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인접하여 있는 멕시코 주 (Estado de Mexico) 이민청이 기존 두 개 (틀라네 판틀라 Tlanepantla, 톨루카 Toluca)에서 톨루카 (Toluca) 소재 이민청 (INM) 한 개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민청은 32개주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연방법 성격 이민법 (Ley de Migracion)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민청 지역별 서류 접수 및 행정 처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동일하여야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기간 중, 멕시코 지역별 이민청 행정 처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니, 멕시코 비자 만기 전, 어떤 실무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확인 후, 이민 행정을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