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지진 피해 관련 무료 상담 진행됩니다 (저희 건물도 피해를 입어, 당분간은 멕시코 시티 천사탑 옆 쉐라톤 호텔 스타벅스에서 진행 될 것입니다).
사전 이메일 예약 (yg@ygconsulting.net)을 통하여 진행되며, 상담 전, 이메일을 통한 대략적 설명 혹은 상담시,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신다면 더욱 더 알찬 상담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크게 두가지 부분으로 나뉠것 같습니다.
I. 법무 파트
- 피해 건물 소유주로서의 의무 및 권리 (피해 입은 건물에 대한 공증 절차..현재, 멕시코 시티 공증사 협의회 (Colegio de Notaria)에서는 무료로 피해 사항에 대한 공증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멕시코 시티 경우, 구청 안전처 (Proteccion Civil)로부터, 건물 피해 관련 감정서 (Dictamen)를 받아야만 진행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 세입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 (임대 계약서 검토 필요): 일반적으로 임대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없을 시, 건물주가 건물 피해에 대한 복구 의무 있으며, 건물 피해로 인하여 2개월이상 건물 접근 불가능시, 계약 해지 요구 가능합니다.
- 건물 피해로 인한 직원 임금 관련: 일반적으로 자택 근무 없이, 업무 중단되고, 고용주 허가 없이 무단 결근 경우, 해당 결근 기간 동안, 임금 지불 의무 없음
- 자연 재해로 인한 회사 업무 중단 혹은 회사 인원 감축 경우: 해당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3개월 해당 하는 보상금 및 직원 일한 기간에 대한 보상금 지불 후, 업무 중단 (노동청 Junta de Conciliacion y Arbitraje 확인 필요)
- etc.
II. 회계 및 세무 파트
- 재산 상 피해에 대한 세무 상 공제 (우선적으로, 해당 건물 혹은 회사에 대한 안전처 감정서 필요. 또한, 재산 관련 사항이 회계 세무 상 기장)
- etc.
감사합니다.
김영곤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