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디지철 공공부 (GDADIP) 장관 에두아도르 클락 (Eduardo Clark)은 2월 26일 금요일 언론을 통하여, 일부 구청에서 외국인 백신 접종 거부 사례들이 있었다는 사실 관련 질문에 대하여, 60세 이상 외국인 거주자 또한 백신 접종 가능함을 재확인 하였다.
나이 증빙 및 백신 접종 실시 구청 확인을 위한 행정 절차를 재정비하였음을 시사하며, 백신 접종 당일 구비 서류들 중 신분증 및 구청 거주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들 관련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 여권 및 운전 면허증 가능. 외국인 경우, 멕시코 비자 (임시 Temporal 또는 영주권 Permanente). 혹시라도, 멕시코 비자 없을 경우라도, 멕시코 운전 면허증이 존재한다면 백신 접종시, 지참 추천드립니다.
- 백신 접종 실시 구청에 거주한다는 증빙 서류 한 개. 외국인 이름이 명시된 전기, 전화, 물, 토지세 뿐만 아니라, 은행 고지서 또한 허용.
(YG: 아무것도 없다면, 이민청 관련 서류를 확인하시고, 인쇄하여 지참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소 기재된 국세청 RFC 등록 서류, 부부 경우, 한명 이름 기재, 영수증이 있고, 다른 배우자 이름이 없다면, 가족 관계 서류 지참을 통하여 같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시요. 참고로, 모든 서류 원본은 제출되지 않으니, 백신 접종 진행자에게 보여주시고, 되돌려 받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