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총 82개 조항으로 구성된 도로교통법 (LGMSV, Ley General de Movilidad y Seguridad Vial) 공표되고, 오늘 수요일 18일부터 법적 효력을 발효하게되었다.
주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멕시코 전국 32개주에서 차량 운전사에 대한 음주 여부 측정 (alcoholimetro)
-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
- 주행 중 핸드폰 사용 (문자 포함) 금지 (Bluetooth 예외)
- 운전 면허 취득을 위한 이론 및 실기 시험
- 운전 면허증 (디지털 파일 또는 플라스틱) 재질 변화
- 도로별 제한 속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