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행정부는 2020년 12월 21일 지방 관보 (Gaceta Oficial, Num. 498)를 통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사업체 성격 별, 많은 부분이 중요하지만, 외부 하청 (Subcontratacion, Outsourcing) 관련 156 Bis 조항이 추가되었다. 동 조항에 의하면,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개인 및 법인은 멕시코 시티 지방 국세청에 아래와 같은 서류들과 요구 정보들을 신고하게끔 의무되어진다.
- 계약서 원본 또는 해당 공증 사본
- 외부 하청을 통하여 지원 받는 노동자 수
- 외부 하청 서비스 제공 사업체 (개인, 법인) 상호, RFC 및 주소지
참고로;
- 외부 하청 서비스는 계약서 명칭보다는 실제 서비스 제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 외부 하청 서비스 계약일 또는 동 서비스 관련 계약서 변경 발생일로부터 10일안에 신고하게끔 의무된다.
- 2021년 1월 1일 이전 외부 하청 계약서는 멕시코 시티 세법 과도기 조항 37조 의거, 2021년 1월 1일부터 30일 (Calendar days)안에 신고 의무된다.
- 멕시코 시티 사업체로써, 상기 의무 불이행 경우, 소득세, 부가가치세, 사회 보험비등 여러 면에서 법적 영향력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