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7월 24일 멕시코 재무부 (SHCP)는 조세 관련 시행령 (RMF) 2 차 개정안을 연방 관보(DOF)에 공포하였다.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환급 및 세금 감사 관련 7월 20일부터 동월 31일까지를 행정 휴무 기간 선포
- 전자 서명 관련 법적 효력
- 전자 영수증 (CFDI) 인증서 취소 관련 사항
-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관련 규정 변동
- etc.
멕시코 소재 사업체는 담당 회계사를 통하여 시행령 (RMF) 2차 개정안 근거, 사업체 관련 조세 영향력 유무 판단 및 관련 법적 준비가 요구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