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27일 멕시코 재무부(SHCP, 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 장관 José Antonio Meade Kuribreña와 미국 국토 안전부 장관 Janet Napolitano은 정보 교환 협정을 맺었으며, 이러한 협정은 2007년과 2009년 맺어진 정보 교환 협정을 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더 발전시킨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두나라간에 이루어지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에 대한 정보 교환을 통하여 세금에 대한 통제를 더욱더 통제한다는 것이다.
멕시코는 계속하여, 2011년 이루어진 재무부산하 국세청 (SAT, 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과 사회 보험청(IMSS, Instituto Mexicano del Seguro Social)과의 정보 교환을 통한 세금에 대한 감시를 시작으로 하여, 더욱더 세무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키는 추세에 있다.
(일부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에는 사회 보험청에 대한 세금 납부(COP, Cuota Obrero Patronal)를 줄이기 위하여, 직원 월급을 최소 임금 수준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면에서는 정상 임금으로 신고함으로서 공제(Deduccion)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참고로, 한국과 멕시코는 1994년 서명,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중 과세 부가 방지 국제 조약에 의거하여, 상대 국가의 요청이 있을 시, 정보 교환의 통로가 열려있다. 또한, 세금의 추징에 있어서도 쌍방국가간의 협조가 존재한다. 즉, 멕시코에서의 누락 세금 및 벌금이 있어서 한국으로 도피한 경우에는 한국 국세청에서 멕시코 국세청을 대신하여 추징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국세청은 누락 세금 및 벌금의 중요성과 금액의 범위에 따라서는, 국세청의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세무 검사국 (PFF, Procuraduira Fiscal de la Federacion)을 통하여, 경찰 (MP, Ministerio Publico)에 신고를 함으로서 징역등을 포함한 형사 소송도 가능할 수있는 통로가 있음을 주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