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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득세 (ISR) 경우,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멕시코 법인은 잠정 소득지수 (CU, Coeficiente de la Utilidad)를 사용하여, 매월 잠정 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 소득세 정산시, 납부 세금 확정한다.

 

만약, 2023년 법인 연말 소득세 정산을 함에 있어서, 적자 (Perdida fiscal)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2024년 2월 유효, 소득세법 (LISR) 14 조 의거, 지난 회기 (2023년) 적자 발생하여, 2024년 매월 잠정 (Pago Provisional) 소득세 납부에 활용할 소득지수가 없다면, 지난 회기 2022년 소득지수를 활용하여 잠정 소득세를 계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위 동법 동조항에서는 지난 회기 적자 발생으로 소득지수가 없다면, 최대 5년 회기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근 소득지수를 사용하도록 안내 (강제) 하고 있다.

 

언뜻 보면, 적자 발생하여, 멕시코 법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특정 이유 (?) 흑자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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