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기존 영세 개인자로 사업을 하던 Q씨는 2022년부터 신규 영세 개인 사업자 (Resico-PF) 등록 사업을 하고 있는데, 멕시코 xx 지역 xx 아파트를 판매하여 이득이 발생하였다. 아파트 판매 금액을 사업 활동 매출과 합산시, 신규 영세 개인 사업자 한계 매출 금액 MX$ 3,500,000 을 초과한다고 하였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우선, 거주 아파트 매매를 통하여 발생한 매출은 소득세법 (LISR) 93조 XIX 항에 의거하여, 사업 활동 매출에서 예외되며, 동 사항은 시행령 (RMF) 3.13.5에서도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다.
명시 소득세법 조항에서는 주택 판매 가격 700,000 UDI (MX$ 5백만 페소 상당) 초과되지 않은 경우, 기타 다른 조건들을 만족하였을 때, 소득세 발생하지 않음을 서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