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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12:37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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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부터 멕시코 수출입을 하는데 있어서 통관사 (Agente Aduanal) 의무 고용이 없어지고, 국세청을 포함한 수출입 관련 관청이 제시한 조건만 갖춘다면 모두 통관사와 같은 업무를 할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이글을 작성하고 있는 현재까지 한국인들중에는 통관사가 없이 한국인이 물류회사를 운영하며, 통관사를 이용, 수출입을 행하고 있었다. 제일큰 이유중의 하나는 통관사라는 인원들의 수를 국가가 제한을 두었기때문이고, 둘째는 통관사를 할수 있는 자격은 출생시부터 멕시코 국적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한정되있기 때문이다. 이로서, 일부 한인 물류회사는 멕시칸으로 사장님이 국적 전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관사를 이용하여야만 했었다.


통관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 국세청에서 수출입관련에 대하여 행하는 시험에 합격

  • 출생시부터 멕시코 국적인 자

  • 세금 납부를 충실한 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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