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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xxx 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성격 상 현금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예전에는 1년마다 최대 MX$ 180,000 (월 MX$ 15,000 x 12 개월)을 넘지않으면, 괜찮은 것에서, 작년부터는 월 은행 현금 MX$ 15,000 넘지 않도록 하면, 은행에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러면, 해당 금액보다 낮게 입금하면 전혀 문제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에게도 생활비등으로 종종 계좌 이체를 하는데, 문제되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여러 질문들을 하셨는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까지는 은행들이 매월 MX$ 15,000 넘게 입금되는 계좌 정보를 취합하여, 1년에 한번 국세청에 신고하게끔 되어있었습니다. 즉, 1년 최대 기준이 아닌, 매월 기준이지만 1년에 한번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소득세법 (LISR) 55조 IV 항 의거 (2023년 현재까지 유효), 은행은 매월 MX$ 15,000 넘게 입금되는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 의무되었습니다 (RFC 등록 여부 무관, 개인 법인 무관).

 

- 매월 MX$ 15,000 보다 낮게 현금을 입금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은행을 통하여 국세청에 신고가되지 않기때문에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차원입니다.

 

- 말씀하신 가족에게 생활비 계좌 이체는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금액을 이체하신 분이 대상 금액을 국세청에서 문제삼으면, 해명하면 됩니다. 

 

종종 형사 법원 및 행정 법원에서 회계 관련 전문 소견서 작성을 위하여, 감정사 (Perito) 자격으로, 형사 행정 서류를 열람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빙을 할 수 있는 다른 서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아서,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을 실무 상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만약, 가족들에게 계좌 이체한 금액이 문제된다면, 가족 관계서가 기초되고, 계좌 이체하신 분 은행 구좌 정보 및 수령하신 가족분 은행 구좌 정보를 제공, 법원을 통하여 은행에 계좌 경로를 밝힐 공문을 요청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계좌 이체하신 분 세무 신고 및 회계 기장도 제출하여 합법 출처 증빙하실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중소규모 한인 사업체들이 현금을 많이 취급하시니, 현금 MX$ 15,000 은행 입금 관련 질문들이 많은데, 추가적으로, 관련하여, 아래 기존 발표 링크들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https://ygconsulting.net/index.php?mid=LegalInformationKo&page=2&document_srl=7857

 

https://ygconsulting.net/index.php?mid=LegalInformationKo&page=3&document_srl=7384

 

https://ygconsulting.net/index.php?mid=LegalInformationKo&page=12&document_srl=4064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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