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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10:41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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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특허청(IMPI, 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dustrial)에 상표가 등록되어있는 자의 경우는, 자신의 상표를 도용(盜用)한 상품 혹은 서비스가 시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경우, 커다란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未然)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상표권자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두가지의 방법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 멕시코이외의 나라로부터 상품 혹은 서비스가 관세청을 통하여 들어올 경우: 재무부(SHCP, 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 소속 국세청 (SAT, 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함으로서, 통관시 상표권자의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에 대하여 통관시 (Verificacion aduanera) 통보를 받음으로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1. 법률적 대표자의 위임장 (Poder)
  2. 상표권자의 신분증
  3. 관세청에 자신의 상표 보호를 요청한다는 요지(要旨)의 서류

 

 

  • 멕시코 국내에서 자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을 경우: 멕시코 특허청에 신고(Denuncia)를 함으로서, 물건에 대한 압류 및 유통 금지, 또한, 이를 근거로 한, 민상사법을 통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다.

 

ID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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