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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1. 관공서에 의한 통보에 대한 법적 효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관공서에 의한 통보가 일반인에게 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법적 사항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기본적으로 통보를 통하여 개인은 통지서 내용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법적 대응 여부를 고민할수가 있다. 만약, 어...
    Date2013.09.26 Views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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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멕시코 직원 사회 보험 (IMSS) 및 주택 공사 (INFONAVIT) 가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에 채용된 한국인 및 현지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일 (Business day)안에 사회 보험 및 주택 공사 (INFONAVIT)에 가입을 하여 주어야만 한다. 해당 의무 사항은 직원이 선택하여서 가입을 결...
    Date2013.09.09 Views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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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멕시코 기업들의 신용 정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을 할 예정을 갖고 있거나, 현재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 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특히, 멕시코에 처음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경우는 더욱더 심하다고 할수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업...
    Date2013.08.29 Views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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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직원 해고 권한이 없는 상급자에 의한 직원 해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업체 확장에 따라, 고용주는 인원을 확장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상응하여, 부장, 과장등등 관리를 하게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과장, 부장, 대리등등은 저마다 부하직원을 거느리는데, 일정 직급은 하급 직원의 해...
    Date2013.08.18 Views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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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멕시코 아포스티야 (아포스티유, Apostilla)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에서 멕시코에 사업체를 신설하거나, 멕시코에 이민을 오는 사람들의 경우, 이민국을 비롯한 관공서에 제출 예정인 한국 발행 서류들의 경우, 아포스티야 (Apostilla)를 원한다. 아포스티야란 1961년 10월 5일 네덜란드 헤이...
    Date2013.08.16 Views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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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멕시코 신설 법인 이름 신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6월 15일 기점으로 멕시코 법인 이름 등록 기관이 외무부 (SRE, Secretaria de Relaciones Exteriores)에서 경제부 (SE, Secretaria de Economia)로 이관되었다고 공지를 한바있다. 현재, 신설 법인 이름은 기존의 경우, ...
    Date2013.08.15 Views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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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멕시코 연방 노동법 41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멕시코 연방 노동법 (41) 2013년 7월달에 연결되어, 8월달 연방 노동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한다. 관련하여, 멕시코에서 직원을 고용함으로서 발생하는 세무적인 사항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기때문에...
    Date2013.08.10 Views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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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법적 독립 주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소송 (Juicio) 뿐만 아니라 계약을 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독립된 자인지, 아니면 어떤 제한 조건이 붙어있는 종속된 자인지를 결정짓는 것은 스페인어로 Personalidad Juridica 의 존재 여부로 결정한다. 즉, Person...
    Date2013.08.09 Views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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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법적인 정의 (正義)와 하늘의 정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인들간에는 정(情)이라는 것이 존재하여서, 친척간이나 친한 이웃들간에는 금전 거래를 함에 있어서 "내가 설마 네돈 띄어먹겠냐?" "너와 내가 무슨 사이인데?" "돈도 얼마 안되는데, 너와 나사이에 계약서를 써야되느냐?" ...
    Date2013.07.15 Views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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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멕시코 연방 노동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멕시코 연방 노동법 (39) 2013년 6월달 연재문을 본인의 부실한 체력으로 인하여, 몇주간 감기몸살로 힘들게 고생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자택근무 (?)를 하게된 경우도 있었으나, 필자 자신과의 약속이 있...
    Date2013.06.23 Views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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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멕시코 비자 발행 담당 정부 부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거의 10년간 많은 소송 및 행정 대행업무를 함에 있어서, 많은 특이한 사항을 경험하고 학습하였는데, 예를 들면, 비자 업무의 경우, 멕시코 비자 발행 담당 부서는 일반적으로 내무부 (SG, Secretaria de Gobernacio...
    Date2013.06.11 Views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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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계약 당사자들간의 법적 권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계약시, 당사자들간의 법적 권한 확인에 있어서, 법인의 경우, 서명을 하는 사람이 해당 계약서에 법인을 대표하여 서명 권한이 있으며, 어떠한 법적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만 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해당 인을 구별할수있...
    Date2013.05.29 Views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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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멕시코 법인에 대한 주주 총회 (Asamblea de Accionistas)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개인 사업자 (Persona Fisica con actividades empresariales) 와 법인 (Sociedad)의 차이는 단순히 생각한다면, 개인의 자금으로 충분히 사업을 할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를 하면되고, 본인의 자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본도...
    Date2013.05.27 Views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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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멕시코 직원 해고 및 사직시 주의점 (법률적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직원의 해직 및 자진 퇴직시, 고용주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정산하여 주어야만 한다. 잘못된 정산은 법률적 회계적인 영향을 사업체에 주어야만 한다. - 연말 보너스 (Aguinaldo): 노동법 87조 - 휴가비 (Vacaciones)...
    Date2013.05.11 Views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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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은행등을 비롯한 계약서 서명시 주의 사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의 의미는 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하였고, 동의한다는 의미이다. 비롯, 새로 개정된 이민법에서는 스페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경우 통역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해당 조항은 이...
    Date2013.05.09 Views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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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멕시코 노동청 소송시, 노동법 개혁 전후 변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동법은 현재의 법률 정보 및 자료란에서도 공지하였듯이, 2012년 12월 1일부터 새로이 개혁된 노동법이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조항이 친기업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노동청 소송시, 고용주를 제일 힘들게 하였던...
    Date2013.04.29 Views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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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멕시코 변리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의 경우, 한국과는 틀리게 변리사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고, 변리사가 행하는 대부분의 일을 변호사가 수행하고 있다. 물론, 이민국 행정 수속과 동일하게, 직접 관련자가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작권법의 경우는 저작...
    Date2013.04.28 Views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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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사회 보험법 (LSS) 개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개혁으로 인하여, 표면적으로는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으나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을 고용하는 회사들의 경우, 고용계약서부터 많은 법적인 영향력을 갖게되었다. 노동법 개혁에 병행하여...
    Date2013.04.24 Views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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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법인 폐쇄에 따른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인 (주식회사, 유한 주식회사, 지사, 연락 사무소등등) 및 개인을 포함한 납세자들에 대한 국세청에 의한 세무 감사 가능 기간은 5년이다. 즉, 개인이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한다고 하여도, 멕시코에 법적 대리인이 존재하여서 ...
    Date2013.04.23 Views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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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13년 멕시코 법인 설립시 참고 사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3년 멕시코에 법인을 설립시 최소한도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조하여야만 한다. 멕시코 법인의 형태 (영리 회사, 비영리 회사?. 주식 회사, 유한 책임 회사, 협동 조합, 지사, 연락 사무소?) 멕시코 법인의 투자 형태 (주주 ...
    Date2013.04.17 Views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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