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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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법인 설립시 법률 회계적 사항 고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에서의 법률적 사항과 회계적 사항은 멕시코와 동일한 듯하면서도 많은 면에서 차이가 난다. 그리하여, 멕시코에서 법인, 개인 사업자 혹은 특수한 형태의 사업체를 만들때, 몇달 혹은 몇년만 사업을 하고 야반도주하듯이 철...Date2014.10.06 Views2869 -
멕시코 상거래시 발생 매매 계약서 작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상거래시 발생되는 매매 계약은 크게 두가지 면 (법률적인 면, 회계적인 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매도자 및 매수자에 따라서 주의를 할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먼저 매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률적인 면에...Date2014.10.06 Views3029 -
소송시 전문가 (Perito) 의견에 대한 판사 재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판사는 어떤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많은 증거 자료를 참조로 하는 데, 일부 자료의 경우, 전문가의 의견서가 필요 할때가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법조계에서는 스페인어로 Perito라고 지칭을 하는데, 예를 들면, 필적 감정사...Date2014.09.29 Views2608 -
사전 예방의 중요성: 창고 관리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부분의 경우, 사건 발생후,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경우, 증거, 즉, 관련 서류들의 부족에 의하여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케이스) AAA 지방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P씨는 BBB 지방으로의 ...Date2014.09.25 Views2913 -
담보 (Hipoteca) 설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타인과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의무 이행 보장을 위하여 보험의 일종으로서 상대방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경우가 존재한다. 담보의 경우,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을 할수가 있는데, 동산의 경우, 스페인어로 Prenda, 부동...Date2014.09.25 Views2732 -
무상 임대 계약 (Contrato de comodato) 의 경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무상 임대 계약은 Contrato de Comodato라고 불리우는데, 해당 계약을 통하여 임대주 및 임대인은 무상으로 부동산등을 이용할 수가 있다. 해당 임대 계약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계약 해지가 되는데; 1.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기...Date2014.09.22 Views3234 -
미수 채권 회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은행, 기업들의 경우, 미수 채권이 있을 경우, 대부분은 법적 대응, 독촉 전화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미납 금액을 회수하고 있으나, 금액이 작거나, 은행 차원 여러 대응이 통하지 않을 때, 미수 채권 회수 전문 로펌에 ...Date2014.09.09 Views3012 -
임대 계약후 재갱신이 되지 않은 상태일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임대 계약 (Contrato de arrendamiento)후,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서면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임대 장소를 이용하고 있을 때, 어떠한 법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해당 계약은 멕시코 시티 민법 ...Date2014.08.18 Views3715 -
멕시코 노동 조합 (Sindicato) 설립 절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무 관련하여, 여러 관청이 존재하는 데, 노동부 (STPS, Secretaria de Trabajo y Prevision Social), 연방 노동청 (JFCA, Junta Federal de Conciliacion y Arbitraje), 지방 노동청 (JLCA, Junta Local de Conciliacio...Date2014.08.13 Views2982 -
멕시코 직원 휴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직원 휴일은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에 의하여 강제된 조항으로서, 고용주와 직원간의 협약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하지 않다 (물론, 연방 노동법에서 정한 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는 문제없다). 다른 ...Date2014.08.05 Views2815 -
멕시코내 공장, 주택, 상업단지 사업 및 건축시 신청하는 서류 Uso de Suelo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내에서 공장(工場)을 하거나, 상업에 종사하는 법인 및 개인의 경우, Uso de Suelo 라는 것에 대하여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일부, 식당의 경우는 해당 서류를 주류 사업 허가등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연관이 있...Date2014.07.23 Views3046 -
특허청 (IMPI) 등록 상표의 무효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홍길동씨는 ABC 라는 상표를 자신의 제품에 사용하려고, 상표 등록을 관할하는 특허청 (IMPI, 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dustrial) 상표 시스템에서 확인하여 보니, 동일한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하...Date2014.07.10 Views2620 -
멕시코 근무자 임금 차압 (押留 압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예외는 존재하나,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멕시코 직원 임금에 대하여 차압등의 행위를 할수가 없다. 멕시코의 경우, 동양과 비교하였을 때, 성생활이 자유스러워 미혼모가 많이 발생하는데,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남편 월급을 노동...Date2014.07.09 Views3719 -
멕시코내 미국 달러 사용 제한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불법 자금 세탁 방지법 (Ley contra lavado de dinero)에 기초하여, 멕시코의 경우, 미국 달러 사용에 대하여 많은 제약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USD $500불이상 환전을 하려면, 반드시 여권등과 같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만 하...Date2014.07.04 Views3688 -
임대주 아닌 제3자와 임대차 (賃貸借) 계약 체결시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임대 대상 장소에 대하여, 실질적 주인이 아닌 제3자와 이미 계약을 한상태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물론, 변호사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 3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 ...Date2014.07.02 Views3141 -
임대차 (Arrendamiento) 계약시 주의 사항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의 경우, 한국처럼 부동산이란 장소가 거의 50미터당 하나씩 있을 정도로 공공연하게 없다. 이로서, 한인들의 경우는 지인들의 소개를 통하여 거주지를 물색하거나, 몇몇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한인들 (멕시코 시티의 ...Date2014.07.01 Views3157 -
멕시코 노동법 개혁후 연방 노동청에 의한 아웃 소싱 (Outsourcing) 의견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필자도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2년간 인사 및 자재 파트에서 직장 생활을 하여보았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있어서 노무관리가 제일 힘들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머리 아픈 인사 및 세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Date2014.06.26 Views3446 -
멕시코 사업장 괴롭힘 (왕따)에 대한 부당 해고 관련 대법원 판결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12월 1일부터 발효된 개혁 노동법에 의하여 많은 판례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최근 사무실내 괴롭힘 (Mobbing, Acoso laboral)을 이유로 민사상 보상을 요구하는 직장 여성건에 대하여 연방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례를 ...Date2014.06.26 Views3477 -
멕시코 설립 법인 형태별 차이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많은 한인들이 멕시코내 법인 혹은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고 있는데, 법인에는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에 따라서 법률적 세무적 차이가 발생한다. 일부 변호사 및 회계사들은 유래 및 차이점도 모른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법인을...Date2014.04.10 Views3490 -
멕시코에서 외국인으로 업무 가능 시점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외국인 자격으로 실질적 업무를 볼수 있는 시점은 멕시코 이민국으로부터 정식 플라스틱 비자를 받는 시점부터 가능하다. 즉, 이민국에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것으로 하여 멕시코에서 업무를 볼수있는 것이 아니다. ...Date2014.04.02 Views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