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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4 03:51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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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업장에 대한 임대 및 멕시코 거주 위한 임대 계약들의 종료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소유주 (임대인) 및 임차인과의 렌트비 금액에 대한 분쟁시, 임대료를 지불한 측에서 증빙할 책임을 지닌다. 즉,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료를 지불한 후에 해당 사실 관계를 임대인의 자필 서명 혹은 임대차 계약서상 명시된 계좌된 입금된 입금 용지를 소유하여야만 임대료 지불 사실에 대하여 증빙할 수가 있다.


또한, 계약서상 특별한 명시가 없다면, 시간 흐름으로 발생한 (자연적) 벽면의 색깔 퇴색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보상할 책임이 없다.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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