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19.04.26 05:15 Maestro
조회 수 39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00년 6월 멕시코에 첫 발을 딛던 당시와 비교하면, 대략 20년이 흐른 현재, 법적 실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필자 직업군에서 필자 한사람으로 출발하였던 전문직은 점차적으로 전문직 종사하는 한인들도 늘어나고, 한국과 직항도 있어서인지, 많은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K-Pop을 포함, 세계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멕시코 소송과 관련하여, 기존과 비교하면,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이 발견되긴 하나, 아직까지도 법원 판사 및 관계자들은 소송 본질보다는 형식에 많이 치우치고 있는 듯하다.


언급은 하지 않지만, 공공연하게 소송에서;


- 상대측 통보를 함에 있어서, 지불되어지는 법원 서기에 대한 수고비


- 소송을 조금은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고비


- etc (기타 많은 사항을 나열하기에는 민감한 부분이라....).


상기 사항과 별도, 한국도 동일하다 생각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에 대한 불만과 납득 불가능 소송 결과 근거, 사법부 불신이 팽배하다.


페냐 니에토 대통령 시절, 2017년 9월 연방 헌법 (CPEUM) 17조 개혁을 통하여, 소송에 있어서, 형식보다는 본질에 집중하여야만 한다는 단락이 추가되어서, 멕시코 행정부도 상황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으나, 소송 실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판사들 포함 많은 관계자들 인식 및 교육이 우선시 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이다.


소송 실무에 있어서, 많은 싸움이 발생한다. 첫째로는 소송 상대방측, 두번째는 법원 관계자 측.


종종, 법원 결정 공문이 애매 모호한 경우가 발생한다 (항소에는 법원 결정문 성격에 따라서, 명칭이 여러가지 존재하는, 항소 제기 기간도 제각각, 항소문이 존재).


하기 판례는 2006년 연방 대법원 (SCJN) 제 2법정 결정으로, 하위 모든 법원들이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만 하는 성격 판례 (Jurisprudencia) 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만, 법원 결정에 대한 항소를 함에 있어서, 항소장 명칭에 대한 오류가 있을 시, 항소장이 정확한 기간안에 제출되었다면, 해당 항소장을 인정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항소장 명칭 오류 이유, 기각 처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고 최고 사법 기관은 판단한다.


Época: Novena Época 
Registro: 175619 
Instancia: Segunda Sala 
Tipo de Tesis: Jurisprudencia 
Fuente: Semanario Judicial de la Federación y su Gaceta 
Tomo XXIII, Marzo de 2006 
Materia(s): Común 
Tesis: 2a./J. 25/2006 
Página: 251 

DEMANDA DE AMPARO INDIRECTO PRESENTADA COMO DIRECTO. PARA DETERMINAR LA OPORTUNIDAD EN SU PROMOCIÓN DEBE ATENDERSE A LA FECHA EN QUE SE PRESENTÓ ANTE LA AUTORIDAD RESPONSABLE, AUN CUANDO EL TRIBUNAL COLEGIADO SE DECLARE INCOMPETENTE Y LA REMITA AL JUZGADO DE DISTRITO.

La Suprema Corte de Justicia de la Nación ha sostenido que las causas de improcedencia del juicio de amparo deben acreditarse plenamente y no inferirse con base en presunciones, y que la equivocación de la vía en que se presente la demanda correspondiente no debe dar lugar a imposibilitar la defensa del quejoso ante actos que estima lesivos de sus garantías individuales. En ese sentido, cuando en la demanda se reclamen actos que se ubiquen en alguno de los supuestos del artículo 114 de la Ley de Amparo, pero se dirija al Tribunal Colegiado de Circuito, debe estimarse oportuna su promoción si es presentada dentro del plazo legal ante la autoridad responsable, a pesar de que a la fecha en que se reciba en la Oficialía de Partes de los Juzgados de Distrito haya transcurrido el plazo previsto para ello, y que en esa demanda se expresen los antecedentes del acto reclamado, la protesta de decir verdad o algún otro de los requisitos establecidos por el artículo 116 de la Ley citada para la promoción del amparo indirecto; pues pretender desentrañar la intención del impetrante con la mención de esos requisitos, llevaría a establecer la vía de impugnación bajo indicios que constituyen un criterio subjetivo, siendo que lo aplicable es un criterio objetivo que no dé lugar a dudas sobre la intención de promover el amparo directo, como es la autoridad a la que se dirige y el lugar donde se presenta la demanda. En consecuencia, si su presentación ante la responsable ocurrió en tiempo, debe considerarse que la demanda de garantías fue presentada oportunamente, con independencia de que el Tribunal Colegiado de Circuito que la recibió se declare incompetente y que el Juez de Distrito ordene su regularización, en cuanto a la satisfacción de los requisitos de la demanda de amparo indirecto.

Contradicción de tesis 42/2005-PL. Entre las sustentadas por los Tribunales Colegiados Cuarto y Quinto, ambos en Materia Civil del Tercer Circuito, y los Tribunales Colegiados Quinto y Sexto, ambos en Materia Civil del Primer Circuito. 24 de febrero de 2006. Cinco votos. Ponente: Genaro David Góngora Pimentel. Secretaria: Blanca Lobo Domínguez.

Tesis de jurisprudencia 25/2006. Aprobada por la Segunda Sala de este Alto Tribunal, en sesión privada del primero de marzo de dos mil seis.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1. 노동법: 멕시코 법인 공장 설립 관련 노무 소송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http://ygconsulting.net/AccountingInformationKo/3228 상기 경우와 연결되어있는 사건으로, A 업체 소속 직원이 멕시코 법인과 A 업체 양쪽에 대하여 노무 소송을 진행하여, 이해 관계자로서, 국세청 (SAT), 사회 보험청 (IMS...
    Date2019.07.22 Views125
    Read More
  2. 노동법: 동일한 사업체에 있어서 고용주 변경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주주 변경을 통한 고용주 변경 혹은 합병을 통한 기존 사업체를 회수함에 있어서, 기존 직원들을 모두 흡수한 경우, 동일한 노무 조건을 유지한다고 가정시, 직원들에 대하여 3개월 보상등과 같은 조치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일...
    Date2019.07.16 Views98
    Read More
  3. 노동법: 휴가 사용 & 자진 퇴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한국인으로서, 현재 멕시코 소재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고, 멕시코 법인에서 직접 채용되었습니다. 저가 직장 상사와의 불화로 7월 xx일 사퇴할 예정으로 있으며, 상사 및 인사 부서에는 이미 통보하였습니다. 퇴사 일시 대...
    Date2019.07.12 Views152
    Read More
  4. 세법: 로열티 & 기술 서비스 관련 법적 취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서론 및 정의 II. 무형 자산 관련 법적 논쟁 III. 원천 징수 (멕시코 소득세법 vs. 한멕 이중 과세 방지 국제 협약) IV. YG consulting 의견 I. 서론 및 정의 1980년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컴퓨터 및 인터넷 대...
    Date2019.07.09 Views140
    Read More
  5. 노동법: 노동법 위반 (違反) & 직원 서명 문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5조. "현 법령은 공공을 위한 법으로서, 동 법령을 위배한 모든 서면 및 구두 (oral) 진술은 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하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XIII. 직원 혜택 ...
    Date2019.07.09 Views107
    Read More
  6. 직원 사회 보험금 부분 원천 징수 납부, 소득세 & 노무 계약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체 xx 경우, 2014년 세무 개혁으로 인하여, 노무 계약서 변경 관련 노동청에서 분쟁이 존재하였다.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업체는 멕시코 A 지역에 거주하며, 평균 150명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직원 인적 사항 ...
    Date2019.07.05 Views100
    Read More
  7. 멕시코 법인 정관 분실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정관은 관공서 (연방, 지방, 구청, 군청, etc) 혹은 일반 사법인 (은행, 임대차 계약, etc) 대상, 법인을 대표하여 특정 행위 (계약 및 서명)를 할 경우, 반드시 요구되어진다. 일부 법인 경우에는 주주 총회 (Asamb...
    Date2019.07.04 Views501
    Read More
  8. 이민법: 이민청 서류 검토 및 판단 재량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모든 영토 (멕시코 시티 포함 32개 주) 적용, 이민법 (LM)은 이민 관련 서류 검토에 있어서 보충 서류 요구 및 결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큰 골격 (주요 요청 서류)은 비슷하지만, 각 지역마다 조금씩...
    Date2019.06.19 Views94
    Read More
  9. 연방 소비자 보호법: 상품 가격 공지 위반 관련 정확한 해석 및 이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방 소비자 보호법 (LFPC)는 멕시코 모든 지역에 통용되는 연방법 성격으로서, 멕시코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모든 소비자 (내국인, 외국인)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언급 법 토대, 소비자 상대...
    Date2019.06.12 Views105
    Read More
  10. 사회 보험법: 가사 도우미 vs. 사회 보험청 (IMSS) 등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는 현재 xxx 부근 아파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숙식하며 아이들 등교 및 하교를 도와주고, 청소등을 담당하는 멕시코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언급 가사 도우미는 저희 집에 있는 음식도 특...
    Date2019.06.10 Views117
    Read More
  11. 행정 소송법: 멕시코 연방 행정 법원 판결문 및 공문 이메일 통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행정 법원 (TFJA, Tribunal Federal de Justicia Administrativa) 판결문을 포함한 대부분 공문 (Autos, Acuerdos)은 행정 소송장에 기재한 이메일 (ygconsulting@hotmail.com)을 통하여, 사전에 전자 통보되고 있다...
    Date2019.06.05 Views300
    Read More
  12. 행정 소송법: 행정부 관청에 의한 행정 결정 무효화 및 기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행정 법 (세법, 관세법, etc) 복잡성 기반, 특정 상황에 대하여, 멕시코 행정 관청에 관련 법령들에 대한 해석 및 서면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부 서면 답변 토대, 멕시코 사업체가 사업 운영을 함에 있어서, 기간이 어느 ...
    Date2019.06.03 Views96
    Read More
  13. 노동법: 멕시코 직원들 (외국인 및 멕시코 현지인)에 대한 이익 배당 (아웃 소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기본적으로, 아웃 소싱 (Outsourcing)을 통하여 직원을 운영하는 (파견 받은) 멕시코 사업체는 해당 직원에 대하여 전년 회기 이익에 대한 10% 이익 배당 (PTU)를 하지 않는다. 즉, 직원 계약된 아웃 소싱 제공 업체에서, 만약, ...
    Date2019.05.31 Views204
    Read More
  14. 노동법: 직원 50명 초과 사업장에 대한 직원 훈련 프로그램 시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장 (법인 및 개인)을 운영하며, 소속 직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연방 헌법 (CPEUM) 123조, A, XIII, 연방 노동법 (LFT) 132조 및 153-A 조 토대, 직원 훈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만 한다.
    Date2019.05.27 Views140
    Read More
  15. 형사 세무 및 특허: 검찰청 (FGR)에 의한 출두자 상황 변경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 및 특허등과 같은 지적 재산권 경우, 일부 사건은 검찰청 (FGR) 특수부 (SEIDO) 및 재무부 (SHCP) 산하 특수부 (UIF)에서 담당 할 수 있다. 특정 상황에 대하여, 검찰청 (FGR)은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
    Date2019.05.24 Views86
    Read More
  1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 (IVA) 환급 관련 이자에 대한 매출 처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환급 행정 업무는 국세청 (SAT) 환급 담당 부서에 의한 많은 보충 서류 요구, 담당자와의 미팅등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라고 언급을 한적이 있다. 연방 세법 (CFF) 22조, 22-A 조 토대, 국세청은 환급을 ...
    Date2019.05.21 Views96
    Read More
  17. 이민법: 행정 제고 (이론 & 실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 사업체와 멕시코 관공서 사이에서 행정 업무를 대행하다 보면, 종종 관료 주의라는 현실 장벽 앞에 "변호사"라는 직책에 대하여, 염증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론적인 면에서, 행정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는 행정 제고...
    Date2019.05.20 Views105
    Read More
  18. 세법: 환차익을 이자와 동일 취급 관련 연방 대법원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소득세법 (LISR) 8조에서는 환차익을 이자 (Interes)와 동일하게 세무 상 처리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해당 규정에 대하여, 연방 헌법 (CPEUM) 31조 IV 항 비례 및 평등 원칙을 위배한것이라는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
    Date2019.05.20 Views96
    Read More
  19. 멕시코 주택 공사법 LINFONAVIT : 행정 제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주택 공사 (INFONAVIT) 측으로부터, 특정 사안에 대한 공문을 받고 (예를 들면, 직원 주택 채무 관련 연대 의무, 벌금, etc), 해당 사항이 불법이라고 판단 될시, 사업자측은 언급 주택 공사측에, "통보 받은 공문 관련 ...
    Date2019.05.15 Views91
    Read More
  20. 멕시코 학교 (유치원, 초 중고) 외국인 투자 제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를 포함, 일부 주에서 공익 목적, 교육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이 종종 존재한다. 해당 교육 시설 (유치원, 초증고)을 운영하고자 하는 일반 영리 법인 (Sociedad Civil)은 외국인 참여율이 50% 초과하는 경우, ...
    Date2019.05.07 Views111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38 Next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