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23.01.20 11:17 Maestro
조회 수 97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311일부터 기존 직원 휴가를 두 배 증가하도록 하는 멕시코 노동법 (LFT) 개혁안 시행을 앞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새로운 규정으로, 아직 관련 법원 판례가 없는 가운데, 2023년 이전부터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휴가 일수 적용에 있어서 두 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석 관련 분석에 앞서, 멕시코 노동법 (LFT) 의거, 2023년부터 적용되는 멕시코 근무 직원 (국적 불문) 휴가를 알아보도록 하자.

 

 

 

I.   직원 휴가 일수 (노동법 76)

 

-     1년 근무후, 12일 휴가 (기존 6)

 

 

-     2년 근무후, 14일 휴가 (기존 8)

 

 

-     3년 근무후, 16일 휴가 (기존 10)

 

-     4년 근무후, 18일 휴가 (기존 12)

 

-     5년 근무후부터 9년 근무후까지, 매년 20일 휴가 (기존 14)

 

-     10년 근무후부터 14년 근무후까지, 매년 22일 휴가 (기존 16)

 

-     15년 근무후부터 19년 근무후까지, 매년 24일 휴가 (기존 18)

 

 

(5년 마다 2일씩 증가)

 

 

 

II.  기타

 

 

-     매년 만기일로부터 6개월안에 휴가 사용

 

 

-     현금등으로 대체 불가

 

-     고용주와 협의하에, 휴가 분할 사용 가능

 

-     직원 휴가시, 휴가 기간 정상 임금과 함께, 동 임금 대비 25%를 보너스로 지급

 

위와 같은 기초를 알았으니, 이해편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직원이 있다고 가정하여 보자.

 

 

페드로는 회사 (개인, 법인)202271일부터 근무 시작하였고, 20236월말 1년 만기를 앞두고 있다.

 

 

** 첫 번째 해석 **

 

 

202311일부터 노동법 개혁안이 시행되므로, 시행 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 6개월전에 입사, 페드로는 기존 노동법 휴가 관련 조항에 의한 휴가 6일 중 50% 상당, 3일 휴가 사용 권한이 있고, 2023년부터 6개월 동안은 신규 노동법 적용을 받아, 50% 상당, 6일 휴가 사용 권한이 있다.

 

, 페드로는 총 9일 휴가를 받을 권한이 있다. 위와 같은 논리를 펴는 법적 근거로써, 1996년 대법원 2부 판례 (Jurisprudencia: 2a./J. 6/96) 바탕하고 있다. 동 판례에 의하면, 직원 휴가 산정은 노사 관계 시점을 기준으로 매일 형성됨으로, 202311일 전까지는 기존 노동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아야 함이 논리적이라고 주장한다.

 

 

** 두 번째 해석 **

 

노동법 개혁 입법 취지 및 노무 조항 해석에 있어서 오해 발생시, 직원 이익을 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한다는 노동법 18조에 법적 근거한다.

 

위와 같은 바탕에서, 페드로는 2022년에 입사하였다고 하여도, 202311일부터 적용되는 노동법 적용을 받고, 첫 번째 해석과 같이 비례 % 계산되지 않는다. , 페드로는 1년이 만기되는 20236월말부터 6개월안에 휴가 12일 사용 권한이 있다.

 

앞에서 설명한, 두 개 해석 중 필자는 두 번째 해석에 동의하는 쪽에 속하고, 정확한 해석은 추후, 사법부에 의하여 판례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참고로, 멕시코 노동법은 멕시코 전국 32개 자치주에 모두 적용된다)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1. 연방 세법: 연방 세금 (부가가치세, 소득세) 환급 관련 멕시코 행정 소송 두 가지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 당국은 납세자에 의한 세금 환급 신청서 진위를 위하여, 세무 감사를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세무 감사 토대, 조세 당국이 환급 거절을 하였다면, 납세자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 세금 환급 ...
    Date2020.03.17 Views66
    Read More
  2. 형법: 한국 멕시코 범인 인도 협정 및 형사 공조 협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 멕시코는 형사 사건 경우, 두 개 협정이 체결 및 법적 효력 발휘되고 있다. - 1997년 12월 27일 범인 인도 협정 체결 - 2007년 01월 18일 형사 공조 협정 체결 무조건적으로 체결국 국적 범죄인을 인도하여 달라는 것이 아...
    Date2020.03.13 Views77
    Read More
  3. 세법: 세무 조사 중 제출된 일반 문서에 대한 멕시코 법적 증빙 자료 효력

    멕시코 세무 조사 중 일반 계약서 법적 영향 (Fecha cierta) (1)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안녕하십니까? 2020년 초반은 한국, 멕시코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습니다. 멕...
    Date2020.03.10 Views119
    Read More
  4. 상표법: 멕시코 상표 등록 신청 관련 특허청으로부터 동일 혹은 유사 상표 존재 통보 받을 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상표 등록 신청 이전, 아래 링크를 통하여 같은 부류 (Class) 관련 동일 혹은 유사 상표 존재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추천하였다. http://ygconsulting.net/index.php?mid=LegalInformationKo&search_target=title_content&...
    Date2020.03.10 Views78
    Read More
  5. 노동법: 저축 (Fondo de ahorro) 법적 시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은 고용주 상대, 법적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존재한다 (법적 시효). 한 달, 두 달, 1년, 2년... 일반적으로 직원이 사직 혹은 해고당한 경우, 해당 저축분 포함하여 지불한다. 고용주 및 직원이 각각 부담하는 복지 프로...
    Date2020.03.09 Views90
    Read More
  6. 소송법: 우편을 통한 멕시코 소송장 접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모든 멕시코 소송에는 서류 제출 기한이 존재하고, 서류 접수 받는 법원 혹은 관공서에는 접수 시간이 존재한다. 소송장 접수 기한 막바지에 모든 서류가 준비되고 서류 접수 시간이 임박하다고 하였을 때는 공공 우편 서비스를 ...
    Date2020.03.06 Views53
    Read More
  7. 일반: 멕시코 법원 판례 찾는 인터넷 사이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원 판례를 찾아보고 검토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두 개가 존재한다. 첫 번째.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홈페이지 (모든 법률 관련) https://sjf.scjn.gob.mx/sjfsist/Paginas/tesis.aspx 두 번째. 멕...
    Date2020.03.05 Views91
    Read More
  8. 노동법, 세법: 외부 하청 (아웃 소싱)을 통하여 다른 사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PTU 지불 및 노무 소송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업체를 통하여,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 (한국인, 멕시코인, 국적 차별 없음)는 실제로 근무하는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지난 회기 소득에 대한 이익 배분 (PTU)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
    Date2020.03.03 Views84
    Read More
  9. 관세법: 멕시코 수입 물품 관련 HS Code 관련 서면 질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관세법 (LA) 47 조 및 48조 의거, 수입자는 멕시코로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HS Code (Clasificacion Arancelaria)에 의문이 있을 경우, 관세청에 샘플과 함께 서면 질의를 할 수가 있다 (첨부 자료 관련, 수출입 조례 Reglas g...
    Date2020.03.03 Views66
    Read More
  10. 이민법: 근무지 주소 변경으로 인한 멕시코 거주지 변경 필요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거주 외국인으로 정식 비자 (플라스틱 형태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은 비자 성격 (Temporal, Permanente) 무관하게 근무지 (Lugar de trabajo) 혹은 거주지 (domicilio) 변경 발생 일로부터 90일 (Calendar da...
    Date2020.02.28 Views91
    Read More
  11. 노동법: 소송장 기재 고용주 이름에 대한 부정확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일반 우편으로 노동청으로부터 보낸 것이라고 하면서, 저희들 회사 이름들과 함께, 사장님, 새로운 부장님 및 관계없는 여러 사람이 기재되어서 왔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관계 없는 사람들 이름들도 ...
    Date2020.02.27 Views293
    Read More
  12. 수출입법: 2월 20일부터 전자 담배 멕시코 수입 금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2월 19일 연방 관보 (DOF) 발표 수출입법 (LIGIE) 관련 관세 변경으로 인하여, 2월 20일부터 전자 담배 (cigarros electronicos) 멕시코 수입이 금지된다.
    Date2020.02.26 Views43
    Read More
  13. 아포스티유: 외국 (한국, 미국) 발행 문서를 멕시코에서 아포스티유 진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의뢰인들 경우, 시간 절약 차원에서 외국 문서를 멕시코에서 아포스티유 진행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 주시는 분들이 종종 존재한다. 현 법률 정보 자료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포스티유 (Apostille)" 란, "외국 (한국)...
    Date2020.02.25 Views76
    Read More
  14. 법적 대표에 공문 통보: 지정 날짜 및 시각에 공무원 오지 않은 경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업자에 법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 혹은 사업자 대표에게 공문은 통보되어야만 한다. 만약, 사업자 대표가 없는 경우, 공무원은 다시 찾아오겠다는 지정 날짜 및 시간이 표시된 서류 (Citatorio)를 사업체에 남기게...
    Date2020.02.24 Views38
    Read More
  15. 불법 자금 세탁법, 현금 입금법 (LIDE): 멕시코 은행 현금 입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은행에 현금을 집어 넣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멕시코 소재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한인 1세 분들이 은행 거래를 하지 않는 주요 목적은 첫 번째로 스페인어 실력 부족과 한국 은행 대비 복잡한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는...
    Date2020.02.20 Views150
    Read More
  16. 멕시코 소송 일반: 기간 제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를 포함한 대부분 관공서 서류들은 기간적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면, 노동청으로부터 부당 해고 관련 소송장을 받거나, 채무 관련 상대측으로부터 소송장을 받거나, 세무 감사 결과 통보문을 받은 날로부터 특정 기간안에...
    Date2020.02.18 Views82
    Read More
  17. 연방 세무 행정 소송법: 멕시코 세무 관련 감사 중 일반 사문서 증빙 자료 채택 조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무 감사에 있어서, 회계 자료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사문서를 세무 당국은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판례 기초하여,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은 외국 소재 사업체와 이루어진 계약서 ...
    Date2020.02.18 Views62
    Read More
  18. 노동법: 여성 근로자 관련 부 검찰국 (Subprocuraduria de Atencion a Mujeres)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하기 링크에서 표시되는 것처럼, 멕시코에는 많은 검찰청 (Procuraduria)이 존재한다. 검찰청이라고 하여서, 모두 형사 관련 기관이 아님을 설명하였다. http://ygconsulting.net/index.php?mid=MexicoPoliticsSocietyKo&sea...
    Date2020.02.13 Views62
    Read More
  19. 소득세법 및 연방 세법: 직원 (현지 채용 외국인 및 멕시코 국적) 임금 관련 원천 징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체 (고용주)로서, 종속 관계가 형성된 직원에 대한 임금 지불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직원 임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및 납부를 하여야만 한다. 고용주 성격과 무관한다. 즉, 고용주의, 개인, 외국 법인 연락 사...
    Date2020.02.12 Views95
    Read More
  20. 연방 세법: 부가가치세 (IVA) 환급 여부 결정 vs. 세무 감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일부 의뢰인들 경우, 부가가치세 (IVA) 혹은 소득세 (ISR) 환급 신청을 하였는 데, 세무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 주십니다. 해당 국세청 (SAT) 행위는 연방 세법 (CFF) 토대 합법입니다. 동...
    Date2020.02.07 Views5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38 Next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