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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1. 노동법: COVID-19 이후, 멕시코 소재 사업체 소속 직원 근무지 및 업무 조정을 할 때 유의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COVID-19 영향, 사업체 업무를 조정하면서, 기존 직원들 근무지 및 업무를 변경하였는 데, 가능할 지요? YG consulting: 직원과 체결된 노무 계약서를 검토하시고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즉, 계약서 상 근무지가 멕시코 시티, 인...
    Date2020.06.25 Views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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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방 세법, 소득세법: 세무 감사, 부가가치세 환급 및 멕시코 조세 공무원 회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종종 의뢰인과 동행하여 멕시코 국세청 (SAT) 담당 (감사, 환급) 공무원과 미팅을 진행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대부분 의뢰인과 함께 출석 가능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만 허용된다"라는 구실로 참석을 허용하지 않는...
    Date2020.06.24 Views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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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동법: 미성년자 고용시 벌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장을 방문하다보면, 가끔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만약, 14세 미만 고용 또는 14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의무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 노동법 (LFT) 995조 의거...
    Date2020.06.24 Views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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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비자 보호법 (LFPC): 소비자 보호원 (Profeco) 벌금 관련 납세자 보호원 (Prodecon) 무료 지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COVID-19 기간 동안에도, 멕시코 소비자 보호원 (Profeco)은 사업체 (개인, 법인)가 소비자를 상대로 폭리 혹은 위법 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행정 감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소재 사업장 (개인,...
    Date2020.06.23 Views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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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행정 소송법 (세법):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세무 조사 중지 기간 동안 감사 진행 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납세자 사망, 파업, 납세자 (개인, 법인) 사업장 변경 신고 없이 주소지 이전, 불가항력 사유 발생등과 같은 상황 발생시, 12개월안에 세무 감사 종결되어야만 한다는 시효는 임시 중지된다 (연방 세법 (CFF) 46-A). 그러나, 이...
    Date2020.06.23 View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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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중 과세 방지 국제 협약: 멕시코 조세 당국 협약 위배 조치에 대한 MAP 신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 당국에 의하여 협약에 위배한 행정 조치 확정되었거나, 예정이라면, 상호 합의 절차 (MAP)을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지대 없이 무료 진행되며, 예외적으로 이전 가격 관련 경우에만 ...
    Date2020.06.11 Views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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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회사법: 멕시코 법인 정관 의사록 등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200x년 xx월부터 멕시코에서 법인(주식회사)을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그런데 멕시코 법인에서 잦은 인수인계로 인해 정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201x년 xx월 공증받은 ...
    Date2020.06.02 Views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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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연방 세법: 전자 정보를 통한 멕시코 세무 조사 (Revision electronica) 특이 사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지난 주 이메일을 통하여, 세금 납부 내역 잘못이 있다고, "Resolucion Provisional", "Preliquidacion" 이라는 멕시코 국세청 공문을 받았습니다. 누구는 그냥 무시하라고 하고..누구는 세무 조사라고 하는데, 세무 조사...
    Date2020.05.28 Views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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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상법: 멕시코 소재 사업체와의 계약서 해석 지배 법률 및 법적 분쟁 관할 기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특정 사업을 함에 있어서, 쌍방은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통하여 상호 권한 및 의무를 약속한다. 또한, 분쟁 발생시, 해결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멕시코 사업체와 체결된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을 수 있다. - 계약서 ...
    Date2020.05.27 Views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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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행정 소송법: 행정 제고를 통한 멕시코 세무 감사 집행 공문 무효화 법적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 당국은 세무 감사 가능 기간 (일반적으로 5년) 중 납세자 특정 회기(들) 및 세금(들)에 관한 세무 감사를 진행 할 수가 있다. 조세 당국은 세무 감사 시작을 하기에 앞서, 관련 영장 (Orden de visita domiciliaria)...
    Date2020.05.27 View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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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재무 기관 서비스 소비자 보호원 (Condusef): 멕시코 은행 구좌에서 출처 불분명 금액이 인출되었을 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은행 구좌를 이용하다 보면, 일부 경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은행 구좌에서 금액이 지출되는 것을 접할 수가 있다. 대부분 은행 입출금은 핸드폰과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입출금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으나, 일부 경...
    Date2020.05.25 View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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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행정 소송법: 멕시코 사업체 조세 의무 신고 불이행 및 법적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YG consulting 발표 멕시코 조세 개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멕시코 행정부는 국제 협약을 국내법에 선도적으로 도입 및 시행하고 있다. 특히, OECD BEPS 원칙 (시행령) 12에서 권고하듯이 특정 사업 행위에 대하여 많은...
    Date2020.05.23 Views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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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노동법: COVID-19 영향 멕시코 개인 사업자 연말 정산 신고 연기 및 직원 PTU 지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 보유 모든 멕시코 고용주 (개인 영세 사업자부터 일반 법인)는 연말 정산 신고 마지막 날짜로부터 60일안에 직원들에게 지난 회기 이익 중 10%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는 개인 (전문직, 임대 사업자, 일...
    Date2020.05.21 Views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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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일반: 멕시코 법인 정관 (Acta constitutiva) 및 공증 위임장 (Poder notarial)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경우, 멕시코 법인 정관 (Acta constitutiva de la sociedad), 공증 위임장 (Poder notarial)을 별개로 생각하는 사례가 종종 존재한다. 멕시코 경우, 정관에는 주요하게 주주 관계, 대표자 및 권한들이 기술되어있다. 그래...
    Date2020.05.20 Views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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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노동법: 노무 계약서 체결되었지만, COVID-19 영향 자택 대기 중 근로자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2020년 2월 xx일 멕시코 직원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직원이 기존 직장 업무 인수 인계등으로, 3월 xx일부터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3월부터 COVID-19 영향, 현재 있는 직원들...
    Date2020.05.18 Views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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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노동법: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 전화 및 이메일 상 많은 노무 관계 질문 및 답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 고용주가 COVID-19 이유, 법적으로 최소 임금을 지불한다고 하는데 합법인지요? - 노동부 관계자가 언론에 공포하였듯이, 노동법 (LFT) 429조 IV항 토대 (최소 임금 지불), 적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언급 조항 ...
    Date2020.05.15 Views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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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헌법 소원: 관공서에 의한 멕시코 사업장 임시 폐쇄 행정 조치 (COVID-19) 해결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으로, 정부에서 서술한 COVID-19 연관 핵심 사업 영역 (보건, 제약, 운송, 금융등)이 아닌 경우, 사업장을 임시 폐쇄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멕시코 정부 행정 기관에 의하여 핵심 사업 ...
    Date2020.05.14 View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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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연방 세법: 신의 성실 원칙 의거 납세자에 의한 세금 계산 및 자진 납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세법 (CFF) 6조 의거, 납세자는 신의 성실 원칙 의거,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여야만 한다. 실무 상 접하거나 듣지 못하였지만, 조세 당국이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자는 과세 대상 행위 발생일로부터 15일안에...
    Date2020.05.12 Views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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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형사법: 멕시코 사업체 및 경영진 연대 책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및 경영진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 발생시, 민사 및 형사적 책임이 있다. - 고의적으로 채무 관련 지불 능력을 악화 증가하였을 시 - 이중 회계 장부 작성, 또는 회계 장부 누락 - 12개월 초과 납세 신고 하...
    Date2020.05.05 Views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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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소득세법: 멕시코 전자 영수증 (CFDI) 발행일 및 공제 (법인) 법 조항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출을 "세무적으로 지출로서 인정받는 것"을 공제라고 합니다. 많은 세부 조건들이 존재하지만, 그중, 법인 및 CFDI에 국한하여 설명하였을 때, 2020년 소득세법 (LISR) 기준; 27조, XVIII 항 기준, 법인은 공제 관련 서류를 늦...
    Date2020.04.30 View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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