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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세법 (CFF) 32-D 조 및 조례 (RMF) 2.1.39 의거, 멕시코 소재 사업체 (개인, 법인)은 국세청 지정 사업체별 고유 전자서명 (contrasena, e.firma)를 통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조세 관련 이상 여부를 알리는 공문 (Opinion de cumplimiento)"을 몇 분안에 받을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 발행 동 공문은 발행일로부터 30일 (calendar days)만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보조금과 같은 조세 혜택 차원 제출되는 경우, 3개월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다.

 

참고로, 국세청은 금주 금요일 24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27일 오전 5시까지 해당 섹션이 잠정 서비스 중단됨을 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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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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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만약,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 등록 직원수 감소 변화시, 사회보험청은 이메일을 통하여, 고용주 (개인, 법인)가 직원 상대 노동법 (LFT) 및 사회 보험법 (LSS) 침해하였는지를 조사하고, 정상화할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
    Date2022.12.22 Views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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