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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9 16:12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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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Impuesto Sobre la Renta, ISR) 계산 방법  - 개인 사업자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멕시코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전체 한인 사회의 입장에서 보아도 유익한 일이라고 수있다. 물론, 1950년대 부터 불기 시작하여 ,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있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표현되는 미국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하루 빨리 멕시코에서도 국회 정부 기관의 요직을 차지하는 한인들이 늘어나서 한인 사회가 불공정한 대우(待遇) 받았을때, 적지 않은 영향력를 끼칠 있는 목소리를 내는 한인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현재까지, 적지 않은 한인 회장들이 한인 사회를 이끌었지만, 여러 잡음들이 있어왔고 (회계문제, 투표 문제 자질, 등등), 당선 되기 위하여는 오직 한정된 부족 (종교 단체 , 향우회 )에서만 나와야, 회장 선출이 가능한 것이 멕시코의 현실이다.  한인회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은 50센타보라도 장부에 기록하는 투명한 회계기록이 있어야 할것이며, 6개월 혹은 1년마다, 해당 분기에 대한 회계보고서가 한인들이 이용하는 신문에 공포(公布) 되어야 것이다. 또한, 주최하는 행사는 사전에 충분히 기획되고, 여러 지역 유지들과  토의되어야 것이다.  지금이라도, 한인회는 실제로 멕시코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 사회를 대변하는 곳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진심으로 자문(自問) 해보아야 이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개인에 대한 소득세 (ISR) 계산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익을 얻는 지에 따라서 계산이 조금씩 틀리다 ( 9가지). 그러나, 대략적으로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보면, 봉급을 받으며 일하는 (Salariado y asimilado a salarios), 상공업에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일하는 자영업자 (Actividad empresarial) 또는 전문직 종사자 (Servicio Profesional), 그리고 끝으로 임대업 (Arrendamiento , uso o goce temporal de bienes inmuebles) 하는자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물론, 하나 하나 전부 다루는 것이 좋겠지만, 현재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의사, 건축가, 변호사, 회계사, 공학사등등)들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들은 어떤식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예를 들어서 알아보자. ( 줄기는 비슷하다고 있다).

법인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연재편에서도 다루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는 회계연도가 끝나고(매년 12 31),  4월에 세무서 홈페이지(www.sat.gob.mx) 통하여, 회계 신고를 하게끔 되어있다 (법인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고 3개월 기간안에). 이론적으로만 말하자면 소득세는 일년에 한번만 납부하게끔 되어있다. , 바꿔 말하면, 매달 17 까지 내는 소득세는 소득 임시세(Pago Provisional )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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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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