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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4 12:03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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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4월에 신고하는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개인 세무 신고 (Declaracion anual)에 있어서, 직장인들의 경우, 정해진 기간안에 세무 신고를 한 자들의 경우, 국세청 (SAT, 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은 세무 신고를 한날짜로부터, 5일 (Business days)안에 초과 세무 납부액을 돌려준다고 한다. 


 해당 세무 신고는 국적 여부와 상관없이 멕시코에 직장인으로 등록된 모든 개인에 해당된다.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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