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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7 04:59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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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개인이 되었건, 법인이 되었건 주주가 참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주주 참여에 있어서, 세무적 문제 발생시, 책임 한계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있어왔다. 


사법부 각 기관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서 통일되지 않았는데, 2014년 세법 개혁 (구체적으로는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에 의하여 조금은 명확하게 주주의 법적 연대 책임에 대하여 엿볼수 가 있게끔되었다.


주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중 하나를 만족하여야만 멕시코 행정 당국은 법적 연대 책임을 물을 수가있다.


첫째. 법인 세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두번째. 세무 주소지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변경하는 경우


세번째. 회계 장부를 수반 (隨伴) 하지 않은 경우

...........

........

....


위의 경우중에 하나에 해당되어야만 하고, 주주로 되어있는 법인에서 실질적인 집행 권한 소유하여야만 하는데, 해당 집행 권한 소유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였을 때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주주 총회에서 법인의 주요장들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 소유


둘째. 법인의 주식 과반 소유


...........

.........


또한, 세무 당국에 의하여 부과된 미납 세금 및 벌금 발생시, 주주의 법적 책임 한도는 계속하여 법적 해석이 분분하였는데, 계산은 다음과 같이..............

................... 

............

,,,,,,,,


위와 같은 모든 사항을 참고하지 않고, 법인 설립 주주 참여시, 행정적 피해 및 형사적 피해도 받을 수가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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