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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13:19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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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회계 세무 서비스 업무를 하다 보면, 본사가 위치한 한국, 미국 및 독일등과 같은 회계 책임자와 유선 및 대면 미팅이 있는 데, 이를 통하여, 극히 조금이지만, 해당 나라에서만 적용되는 공제 관련 특수 규정을 알게된다. 특히,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본사 회계 담당자와 미팅을 원활히 하고자 한국 회계 용어에 대한 이해, 한국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 지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멕시코 경우;


- 간이 영수증 (Comprobante simplificado, Nota de Venta)은 특정 금액 한도 없이, 공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 접대비: 멕시코 경우,  특정 금액 혹은 매출 대비 특정 % 에 대한 금액을 접대비 형태 (한국 경우, 특정 금액 대비 간이 영수증 구비 필요성 제기)로 공제 인정받지 않는다.  


일부 멕시코 사업체 경우, 한국 본사 담당자 혹은 멕시코 법인장 요구에 의하여, 회계 세무 관련 자료에 대한 방문 감사를 하다 보면, 한국 본사에는 이상한 멕시코 법적 주장을 하고, 공금을 유용한 사례도 존재하니, 정확한 감사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어진다. 물론, 멕시코 사업체 한국 담당자 왈 "법인 담당 회계사가 그렇게 이야기 해서,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회계사 왈 "수차례, 이야기 했는 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냥 진행하고 있어서, 너도 알다 시피, 우리는 서비스 업무 종사자라,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고객이 원하면 그렇게 해줄 수 밖에 없다" 라고...


최근 사례를 보면, 회계사 왈 "멕시코에 그렇게 오래 살았는 데도 불구하고, 스페인어를 잘 모른 의뢰인 책임이다..스페인어 모르면, 멕시코를 떠나라!"


물론, 둘 중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지는 "아무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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