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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10:23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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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EPS) (100)

 

 

 

 

 

우선, 2020년 경자년 사업체 및 가정 댁내외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0년 멕시코 세무 정책은 2019년 대비 조금 더 강화될 예정이다 (매년 이러한 추세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자동화가 되다 보니, 세무 당국은 현재 많은 디지털 정보 (공항 입출국 기록, 은행 기록, 전자 영수증, 부동산 구입 및 판매 정보, 은행 카드 사용 내역, etc)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효율적 세무 감사 진행될 수 있다.

 

물론, 거주하는 지역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는 날이 갈수록 단순화하기는 커녕 복잡해지고 수시로 변동되는 세무 관련 법률 및 필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회계 세무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필자도 벅찰 정도로 많은 조건 준수 및 평균 3개월마다 한 번씩 발표되는 멕시코 세무 조항을 접하다 보면, “이래서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구나!를 몸소 체험하게 된다.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서류는 필자가 현재까지 연재한 많은 서류 중 제일 많은 시간과 관련 서류를 참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연재 여부에 대하여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 BEPS는 중견 기업 이상 사업체에 관계되는 면 뿐만 아니라, 대단히 전문적인 서류이다 보니,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대중 매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도 심각한 고민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무 관련 국제 협약이 한국 멕시코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시기 상 차이점은 존재하지만 국내법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세무 관련 국제 추세를 참조하는 차원에서도 검토하여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면에서 사업체 확장등 큰 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기존 법들에 대한 준수 뿐만 아니라, 세무 경향을 참조하여 선제적 대처를 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BEPS 연재 이후, 이전 가격 (Tranfer pricing)에 대한 세계 경향 및 멕시코 국내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정보 통신 기술 발달과 함께, 기존 20세기 대비 재화 및 서비스가 지역(물리)적 한계를 넘어, 지하 고속 터널 (하이퍼 루프) 포함 화성 식민지 계획이 발표되는 요즘, 기존에는 하찮다고 생각되던 사항이 국가라는 토지적 개념을 초월하여 초국가적 협력을 요구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BEPS 라고 단정할 수 있다.

 

구글 (Google)로 대표되는 중견 기업 이상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에 의하여 정상적 세금 납부 의무 회피 의도로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격적 세무 전략을 방지하고자, 36개 회원국 가입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및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 기구 G20에 의하여 2013 9월 시작된 전세계 주요 국가 세무 관계자들간 토의를 통하여 만들어진 BEPS 는 멕시코, 한국 포함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132 BEPS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다국적 기업에 의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되고 있다.

 

·                     세무상 공제를 그룹 계열사 중에서 세율이 높은 국가에 배치

·                     매출을 그룹 계열사 중에서 세율이 현저히 낮은 국가에 배정

·                     지불에 있어서 원천 징수가 없거나 낮게끔 그룹 계열사 이용

·                     중간 계열사를 이용하여 매출이 주주에게 배당되기 전까지 매출 인식 연기 

 

그리하여, 동 보고서에는 원칙 확립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큰 줄기를 포함하고 있다.

 

ü 과세(課稅) 관할권 확립. 세계 대부분 주요 국가들이 World Wide Tax System 명명된 출처 지역 상관없이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전세계 과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현재까지도 현지에서만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는 속지 세금 체계 (Territorial Tax System)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거주지 (residencia)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언급 개념에서 파생된 것이 고정 사업장 (Establecimiento permanente)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기반하여 사업상 이득 (beneficio empresarial)에 대한 과세가 결정된다.

 

ü 이전 가격에 대한 재고찰. 세계 대부분 국가의 국내법에는 이미 이전 가격 관련 조항들이 각각 존재하지만, 이러한 이전 가격을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바라볼 고민이 포함되었다.

 

ü 자본 vs. 채무에 대한 세무 취급. 멕시코 포함 대부분 국내 세법에 있어서, 자본과 채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규정이 틀리고, 채무는 일반적으로 이자를 동반하며, 특정 세무 규정을 만족하였을 때, 공제로서 인정을 받는 상황을 공격적 세무 계획 토대, 인위적으로 과세 기준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실무 경험 토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ü 세무 관련 국내법 및 국제 조약 토대, 공격적 세무 계획 방지. 세무 계획에 있어서 해당 계획 설정을 함에 합법 불법을 결정하기 위한 모호한 지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격적 세무 계획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도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지만, 최대한 방지(防止)하려는 노력을 한다.    

 

BEPS 탄생 취지를 보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기존에는 각각 국가들이 자국 경제에만 집중하였다고 한다면, 재화와 서비스 매매가 빛과 같은 속도로 이루어지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와 병행된 세계화 시대에는, 기업들이 많은 나라에 자체 법인들을 설립하고, 주식 시장 개방을 통하여, 주식 소유주들 국적이 다양화한 상황에서 특정 기업을 자국 기업이라고 확인 못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여졌다는 것이다. 물론, 해당 기업이 어느 국가에 시작을 하였는지는 알고 있지만, 공격적 투자 및 외양 확장를 위한 자본을 유입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국적을 묻는 것이 무의미하여졌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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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100회를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적 반성을 하고자 한다.

 

2000 6월 멕시코 입국을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흘렀다. 이제 나름 필자도 멕시코 한인 사회에서 기간만 고려하였을 때, 중간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한다.

 

토종 (?) 한국인으로, 스페인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저렴한 월세 (당시, 1,000 페소를 내고 멕시코 가정집에서 방 한칸 월세)를 구하려고 애썼던 기억, 하루 100 페소를 쓴다는 각오(?)로 하루치 월세 $35 페소 (월세를 일 구분시), 식비 $40, 복사 및 기타 $25 목표로 전투적으로 살았던 기억, 대학교 학부 과정을 따라감에 있어서 시간 및 비용 (당시 동네 이발 비용 $25 페소)을 아끼고자 바리캉 (70페소)을 구입하여 삭발을 하고 교과서를 통째로 외었던 기억 및 시험 스트레스등 많은 기억 (멕시코 UNAM 법대 5년 과정 본교 (CU) 정규 과정 (Escolarizado) 2001 학번 동기 4,000명 중, 우등으로 조기 졸업 및 자격증을 최초 획득) 100회를 맞이하여 주마등 같이 스쳐간다. 학비 및 생활비 충당을 위하여 멕시코 소재 중고등학생들에게 수학 과외를 하였던 기억도 빠질 수 없고...

 

멕시코 소재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에 글을 기고한 것은 2005년 당시 멕시코 시티 시장 로페스 오브라도르 탄핵 관련 글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계속적으로 연재문 형식으로 신문에 발행하였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당시 한인 매일 신문사 사장 최병철씨에게 멕시코 시티 소나로서 소재 마포 갈비에서 언급을 하였었다.

 

전문가 포함 일부 분들도 연재한다고 하면서 글을 보내긴 하였는 데, 모두 다 조금 하다 말더라구요...어찌됬든 글을 보내주시면 신문에 글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 이러한 말씀이 연재를 100 회까지 하게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틀리다라는...).

 

20년 기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2005년부터 한인 최초 전문직 업무를 하였는 데, 현재는 많은 한인 1.5세 및 2세들이 전문직 (변호사, 회계사, 치과 의사, 수의사, etc)에 자리잡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UNAM 법대 입학 관련 고민을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중견 및 대기업 법무팀에 속해있다고 연락을 받은 적도 있으며, 일부는 독립 로펌 운영도 하고 있고, 참 인생은 빠르다라고 생각한다.

 

100회를 맞이하여, 기존 2000년 대비 멕시코 사회에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은 데, 이러한 사람들이 멕시코 소재 사업체 및 한인들을 대상으로 재능 기부 차원에서 글을 올렸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특정 매체에 국한되지 않으며, 현 글이 연재되는 신문이 될 수도 있고, 멕시코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도 될 수 있으며, 다른 장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필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www.ygconsulting.net 에는 법률 회계 세무 관련 기초 정보가 대략 1,200 여개 올려져 있으니,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

 

현재 글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초창기 글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필자가 작성한 것이 맞는지? 정확히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었인지? 파악 불가능할 정도 글들이 많다는 것에 대하여 창피하다. 다만, 글은 쓰면 쓸수록 늘어난다는 것처럼, 예전보다는 조금 더 좋아졌다는 것과 매일 조금씩 이나마 글을 쓰는 습관이 생겼다는 것에 대하여 자기 만족을 한다.

 

연재되지 않은 대략 500 페이지 자료 (BEPS, Transfer Pricing (APA), 수출입, 세무 감사 종류, 절차 및 대응 방법, etc) 및 기존 연재된 1,200 페이지 상당 자료는 언젠가는 무료로 모두에게 개방 예정으로 있다.

 

현재 생각으로는 3년 정도 연재 대기 상태 서류들을 연재하고, 이후, 기존 자료 (멕시코 세무 기초, 소득세법(법인, 개인), 부가가치세법, 노동법, 민상사법, 소송법, 세무 감사 대응 방법, etc)들을 보다 더 쉽게 풀이하여 재연재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멕시코 정치 사회 주요 이슈들이 있으면, 이를 보다 더 심층 깊고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풀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100회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늦었지만,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김영곤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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