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희 담당 회계사가 2023년 멕시코 법인 연말 소득세 정산신고를 2024년 3월말까지가 아니라 4월 1일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물론, 4월 1일전에 할 것이지만, 그냥 궁금해서...
YG consulting 답변)
맞습니다. 2024년 4월 1일까지 2023년 연말 소득세 정산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4월 1일 신고는 추천드리지않습니다. 대부분 마지막 날짜는 국세청 시스템 폭증으로 정상작동되지 않는 실무 사례가 많아서..
법인 연말소득세 정산신고는 회기 종료 (멕시코 회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후, 3개월안에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연방세법 (CFF)에 의하면, 마지막 날짜가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되게끔 서술되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 3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영업일 4월 1일 월요일이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마지막 날짜가됩니다. 매월 부가가치세, 소득세등 연방/자치주 납부도 동일한 맥락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