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카톨릭을 국교로 하고 있는 멕시코에서는 다음 주 성주간 (Semana Santa)를 맞아, 멕시코 진출 은행들이 오는 3월 28일 목요일 및 익일 금요일 대면업무를 하지 않을 것임을 금융감독원 (CNBV)는 공지하였다.
성주간은 멕시코 국경일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를 감안, 대부분 민간사업체들은 휴일로 채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기관은 특정 기관 (경찰서, 소방서, 공립 의료원등)을 예외하고, 대부분 휴무하고 있다.
국경일이 아닌 관계, 직원 근무는 전적으로 고용주 재량에 좌우되나, 노조 협약에 의하여 성주간이 휴무 합의되었다면, 고용주 의무되는데, 노조협약에도 불구하고, 직원 근무하게되면, 휴무 기간에 근무한 것으로 해석하여, 직원 일급 대비 200% 임금을 추가 지출할 필요성이 있다.
대면 업무만 중단되는 것으로, 은행 단말기 포함 인터넷 뱅킹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