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이민국에서의 비자 진행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입니다.
해당 문서를 통하여, 스페인어를 잘 모르더라도 비자 진행 상황에 대하여 체크 가능합니다.
비자를 변호사, 회계사 혹은 브로커를 통하여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비자가 접수되었다는 서류 (Comprobante de registro de solicitud)를 요구하시어서 보관하셔야만 합니다.
한국인들이 많은 업체의 경우는 학력이 있는 멕시코인을 통하여 비자 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자 진행은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시간을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직접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잘못된 비자 업무는 추방으로도 이어질수가 있으며, 2012년의 경우, 한국인 5명 (한명은 여행사를 통한 회계사를 통하여 업무 진행, 다른 두명은 각각의 회사 담당 회계사를 통하여 업무 진행중 발생, 다른 두명은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중 발생)이 브로커를 통한 잘못된 비자 업무로 인하여, 추방 명령 공문이 나와서, 행정 제고 (Recurso de Revision) 및 행정 소송 (Juicio de Nulidad)을 통하여 해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민국의 업무 폭증으로 인하여, 이민국 비자 수속이 필자가 2000년에 있었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특별한 예외가 없는한, 2012년 11월 중순부터 관광 비자에서 취업비자등으로 멕시코 현지에서는 변경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