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xx 년 멕시코 xxxx 설립되어, 사업을 운영하는 중, 코트라 자료집을 통하여 근래, 마킬라 프로그램 (IMMEX) 업체들 상대 세무 조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멕시코 세무조사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IMMEX 프로그램 기초, 관세, 부가가치세 유예받은 원자재 및 기계 장비들에 대한 세무 조사 가능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아마도 (?), 질문주신 사업체는 원자재 경우, 6개월에서 18개월 임시 수입하고 관세등 세금 유예, 기계 및 장비들은 IMMEX 프로그램 유효까지 세금 유예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외 존재), 원자재 관련 임시수입 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5년시효되고, 기계 및 장비들은 프로그램 유효 종료시점부터 5년 소멸시효 산정된다고 의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