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개인 및 멕시코 법인 동일하게, 국세청 (SAT)에서 생체정보 (홍체 등록, 지문 등록 및 서명) 등록과 함께 만든 전자서명 (e.firma)유효기간은 4년이다.
법인 전자서명 4년 유효 기간 만료되었다고 가정시, 법인 법적 대표는 두 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A. 국세청 홈페이지 상, 사전 약속을 통한 갱신 방법
B.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청 방문없이 갱신을 하는 방법
B 항목은 법인 전자서명이 만료시점으로부터 1년이 되지 않고, 법인 대표자 개인 전자서명이 유효할 때, 가능하다.
상기 절차는 국세청 조례 (RMF 2024) 2.2.20 조항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동 조례 첨부 서류 1-A 상, 306/CFF 에서 세부 행정 절차를 설명하여 주고 있다.
306/CFF 안내 행정절차에는 총 3가지 경우, 납세자가 어떻게 절차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
1.- 만료 직전
2.- 만료로부터 1년 이하
3.- 만료일로부터 1년 초과
멕시코 국세청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다.
https://www.sat.gob.mx/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