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24.02.21 12:18 Maestro
조회 수 13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부동산 구입에 있어서, 종종 중개인은 현금으로 MX$ xxxx 지불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2012년 10월 17일 연방 관보 공개, 2021년 5월 20일 개혁된 "불법 자금 세탁방지법 (LFPIORPI, Ley Federal para la Prevencion e Identificacion de Operaciones con Recursos de Procedencia Ilicita)"에 의하면, 불법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하여 현금 사용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불법 자금 세탁 가능성이 높은 활동들 (명화 및 귀금속 판매, 건설업, 자동차 판매, 부동산 중개업, etc)을 열거하며, 특정 금액 이상 혹은 활동 발생시, 재무부에 신고의무되고 있다.

 

부동산 구입에 있어서 주제를 한정하였을 때, 부동산 구입시, 2024년 기준, 현금은 MX$ 871,274.25 페소까지 지불할 수 있다 (LFPIORPI, 32조 I항).

 

위 금액은 인플레이션 측정 지수 UMA 기초, 매년 조금씩 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

 

부동산 중개인이 언급한 바와 같이, "위 현금까지 지불해도 추후 전혀 문제없다"는 것은 최대 위 현금까지 건설사 혹은 부동산 소유주가 받을 수 있는 한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후, 재무부등에서 출처를 문제삼을시, 구매자는 해당 금액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증빙할 필요성이 있다.

 

건설사, 부동산 소유주측에서도, 현금을 받아서, 은행에 집어넣었다면, 월 기준 현금 MX$ 15,000 초과된다면, 은행에서는 해당 사실을 국세청에 보고하게끔 되어있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반드시 참여하게 되는 공증사무소 (Notario Publico)는 부동산 매매 관련 금액이 2024년 기준 MX$ 1,737,120 페소 이상인 경우, 해당 사실을 재무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끔 되어있다 (LFPIORPI, 17조 XII항).

 

그래서, 부동산 매매시, 매매 공증 서류 서명뿐만 아니라, 구입자 개인 신상정보가 있는 서류에 서명을 하였을 것이다.

 

즉, 미래 사고 방지 차원, 어떤 활동은 한 가지 부분에서 볼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각면에서 고민하고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1. 불법 자금 세탁방지법: 멕시코 부동산 구입 관련 현금 지불 한도 및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부동산 구입에 있어서, 종종 중개인은 현금으로 MX$ xxxx 지불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2012년 10월 17일 연방 관보 공개, 2021년 5월 20일 개혁된 "불법 자금 세탁방지법 (LFPIORPI, Ley Federa...
    Date2024.02.21 Views136
    Read More
  2. 노동법: 멕시코 노동법 상 능력 측정을 위한 계약 vs. 업무를 익히는 수습 인턴 계약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11월 30일 연방관보 (DOF) 공표를 통하여, 직원이 이력서에 기재한 "업무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계약 (CP, Contrato de Prueba)" 및 상급자 관리하에 "업무를 익히는 수습 인턴 계약 (CCI, Contrato por Capacitacion...
    Date2024.02.12 Views109
    Read More
  3. 멕시코 통계청 (Inegi) 주택 및 사업체 방문 조사 실시 & 벌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2024년 2월 6일 화요일, 멕시코 통계청 (Inegi) 홈페이지에 의하면, 2020년 기준, 멕시코 인구 126,014,024명 (2019년 조사, 2020년 공고)으로 공개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정보를 갱신하기 위하여, 오늘 2024년 2월 6일부...
    Date2024.02.06 Views236
    Read More
  4. 이민법: 멕시코 취업/초청/가족/학생/종교/투자 비자 관련 영사 인터뷰 주의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1년 5월 25일 연방관보 공표, 이민법 (Ley de Migracion)과 연계하여, 내무부 및 외무부는 비자 발행 관련 지침 (Lineamientos)를 일반 공개하고, 멕시코 비자 관련하여 이민 정책 방향 설정을 하고 있다. 멕시코 이민법 및 ...
    Date2024.02.02 Views128
    Read More
  5. 상표법: 특허법 위배 등록 상표 관련 취득 시효 적용 불가 합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은 불법으로 등록된 상표 관련 취득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멕시코 특허청에 불법 등록 상표로 인하여, 권리 침해를 받은 자는 언제든지 무효소를 제기할수 있다는 기존 특허법 (LPI) 151조 I 항에 대한 ...
    Date2024.01.31 Views66
    Read More
  6. 연방세법: 멕시코 입국시, 동일한 전자 제품 두 개 지참시 개인 사용 물품 해석 가능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한국에서 멕시코로 돌아올때, xx 상표 청소기 두개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한 대는 저희가 쓰고, 다른 한대는 멕시코 친한 분에게 선물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멕시코 입국 심사장에서 한 개는 괜찮은 데, 다른 한개는 세금...
    Date2024.01.29 Views75
    Read More
  7. 조세 시행령: 멕시코 국세청 상대 활용 외국 (한국, etc) 위임장 법적 효력 및 조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 문서가 멕시코 국내에서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하여는 아래 두 가지들 중 한 개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 아포스티유 (Apostilla): 아포스티유 협약국가 발행 문서시 적용 - 멕시코 국내 공증 작업 (Legalizacion): 아포스티유...
    Date2024.01.23 Views59
    Read More
  8. 보험 계약법: 사고 및 보험 존재 인지로부터 소멸 시효 계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있으며, "소멸 시효 (Prescripcion)" 명명하고 있다. 멕시코 연방 보험 계약법 (LCS, Ley sobre el Contrato de Seguro) 81조에 의하면, 사망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권리 소멸...
    Date2024.01.22 Views64
    Read More
  9. 멕시코 통계청 (Inegi) 방문 조사원 신원 확인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통계청 (Inegi, 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y Geografia)는 여러 목적으로 가정 및 사업체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경우, 통계청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소속 공무원을 가장하여, 관할권이 없음...
    Date2024.01.09 Views75
    Read More
  10. 이민법: 멕시코 불법 체류 vs. 형사 처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미국 텍사스에서 불법 이민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징역 포함 형사 제재 관련 이민법 개혁안 추진 뉴스를 보고 있으면, 멕시코에서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형사 제재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
    Date2023.12.19 Views169
    Read More
  11. 사회보험법 & 노동법: 멕시코 정년 및 해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에서는 정년퇴직이라고 하여, 특정 나이가 되면, 직장에서 퇴사하도록 정해져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종종 멕시코에 진출하는 사업체에서, 직원이 특정 연령 (55세, 60세, 65세, etc)이 되어, 본사 정책에 의하여 퇴사를 하...
    Date2023.12.18 Views176
    Read More
  12. 외국 투자법: 분기별 외국 투자 멕시코 사업체 수정 사안에 대한 경제부 신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3년 4사분기 (10월 - 12월) 아래와 같은 사안 발생 외국 투자 사업체는 2024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동 수정사안을 경제부 (SE, Secretaria de Economia)에 신고 (Aviso de Actualizacion Trimestral)를 하여야만 한다. - 상...
    Date2023.12.12 Views60
    Read More
  13. 형사법: 탈세등 범죄 행위 연관 멕시코 검찰에 의한 민간 부동산 판매 금지 조치 위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주 금요일 12월 1일 멕시코 사법관보 (SJF)를 통하여, 연방순회법원은 판례 (Tesis jurisprudencial: III.2o.P.J/2 P (11a.)) 기초, 검찰이 연방형사소송법 (CNPP) 229 조항 의거, 범죄 도구, 대상 및 산물이라는 혐의점이 ...
    Date2023.12.07 Views65
    Read More
  14. 연방세법: 조세기관 사전 통보없는 은행구좌 압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사안들 중 한개 상황 이상 발생시, 납세자 (개인, 법인) 은행구좌를 동결할 수 있다. - 소송등 법적소를 통하여 세금 납부 변동될수 없는 체납액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압류금액은 정부 은행 구좌로...
    Date2023.11.27 Views82
    Read More
  15. 계약서 법적 검토 일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업무 특성 상,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하는 일이 많다. 이미 작성된 계약서 검토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만약, 계약서 명시 사업활동에 있어서 분쟁 해결 사법부 및 계약서 문구등 영향력이 A 국가 법률에 종속된다고 하였을 때...
    Date2023.11.21 Views87
    Read More
  16. 회사법: 고정 자본금 vs. 가변 자본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명칭을 보면, 대부분 99%, 법인 이름 뒤에 C.V 라는 알파벳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C.V 는 가변 자본금 Capital Variable를 뜻하는 것으로, 고정 자본금 (C.F: Capital Fijo) 대비 자본금 증감에서 자유롭다...
    Date2023.11.14 Views130
    Read More
  17. 이민법: 이혼으로 인한 멕시코 이민청 신고 및 필요 서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결혼을 하였고,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하며 지내고 있는데, 이민청에 별도 신고를 할 필요성이 있을 지요? YG consulting) 이야기를 종합하여 보면, 이전 결혼하신 분을 부양 ...
    Date2023.10.29 Views134
    Read More
  18. 관세법: 수입 제품 멕시코 관세 코드 Fraccion arancelaria (HS Code) 불분명시, 식별 목적 최대 6개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0여년 전까지만 하여도, 수입 상품/제품 관세 코드 (Fraccion arancelaria) 불확실시, 관세청은 샘플을 한개 보관하고, 샘플 채취서류를 수입자에게 전달, 관세청은 정부 기관 산하 연구소에 의뢰, 정확한 관세 코드를 받는 절...
    Date2023.10.24 Views125
    Read More
  19. 회사법: 법인 주주총회 주주 화상 출석 인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3년 10월 20일 멕시코 경제부는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기술 발전을 고려, 현재 주주총회에서 실제 출석 혹은 위임장을 통한 대리출석 강제에서, 화상과 같은 문명이기를 사용한 주주 출석역시 인정한다는 회사법 (LGSM, L...
    Date2023.10.20 Views7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40 Next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