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고용주와 직원간의 노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직원이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일 (Business day)안에 사회 보험 (IMSS) 및 주택 공사 (INFONAVIT) 등록을 하여야만 한다.
보험등에 대한 등록은 의무 사항으로서, 직원이 자신이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등과는 무관하다.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만 하며, 직원 등록에 대한 직원 서류 미제출시, 직원을 해고하여야만 하며, 해당 사항은 충분한 해고 사유가 되어서 3개월치 보상 임금등은 필요치 않다.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등을 비롯한 외국 계열 단체 혹은 법인도 사회 보험 등록은 예외가 없다. 일부 공기업등은 예외로 알고 있는 데, 해당 사항은 -- 카더라 통신에 기인한다고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