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2023년 법인 연말소득세 정산신고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재고자산 관련하여, 한국같으면, 계속 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중 한개로 회계 기장하고, 연말에 가서, 실제 제품 수량등을 파악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법인 담당 회계사에 의하면, 멕시코에서는 실제제품 수량 확인 필요는 없고, 소득세 조정을 위하여 내부 자체적으로 조정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회계사 답변은 법적으로 문제있습니다.
담당 회계사는 대부분 멕시코 법인이 하는 실무적 부분만을 이야기한것입니다. 그러나, 이론 (법)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한국과 같이 연말에 실물조사를 하고 조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실물 조사에서 부족분이 발생하면, 해당 부족분은 판매된 것으로 국세청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반박 증거 제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