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외 수입 원자재/기계/장비를 임시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멕시코 합법 수입하게끔하고, 동 기간 이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칭 마킬라도라 (Maquiladora), 마킬라 (Maquila) 이름되는 IMMEX 운영에 있어서, 원자재/기계/장비 제공 외국 사업체가 멕시코 IMMEX 프로그램에 등록하여야만 하는지? 에 대한 의문이 있다.
원자재/기계/장비 제공 멕시코 국외 사업체 경우, IMMEX 계약 관련 서류는 간접적으로, 멕시코 국내 사업체에 의하여 멕시코 경제부, 국세청등 기관에 제출될 수 있지만, IMMEX 등록 의무되지 않는다.
일단, 멕시코 국외 사업체가 멕시코 정부기관에 등록을 하기 위한 서류 요건들을 구비하는 것은 실무 상 불가능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