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희 사업체는 멕시코 xxxx에 20xx에 진출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저는 멕시코에 부임한지 x 년되었습니다.
법인 내부 회계사와 멕시코 세금을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멕시코 전자영수증은 별도 인쇄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지 및 필요가 없다면, 어떤 전자파일을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을지요?
YG consulting 답변)
2014년 의무사용되는 전자영수증 (예외 존재) 출현과 함께, 별도 인쇄하여 보관할 필요는 없고 (선택), 컴퓨터 상 별도 파일첩을 만들고, 월별등 사업체 편이에 따라, 해당 전자파일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전자영수증 파일은 일반적으로, PDF, XML 두개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PDF는 내용 확인을 하기위하여 필요한 것뿐으로, 공식 (법적효력) 인정받는 전자파일은 XML 확장자 서류입니다.
상기 답변은 2024년 유효 국세청 조례 (RMF) 2.7.1.1 조항에서 법적 근거하고 있습니다.
Extensible Markup Language 약자되는 XML 파일은 관련 파일을 열람할 수 있는 별도 프로그램이 있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한글, Word등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물론, PDF 파일이 법적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동 파일은 동 조례 2.7.1.7 조항의거, 연방세법 (CFF) 29조 및 29-A 조항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체에서 전자영수증 발행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지만, 멕시코 국내 많은 전자영수증 발행 소프트웨어들 중 한개를 구입하여 사용하신다면, 정부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 대비 사용하시는데 좀더 편하실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5년 동안 발행하셨거나, 수령한 전자영수증은 멕시코 국세청 홈페이지 (www.sat.gob.mx)에서 사업체 고유 전자서명 (e.firma, Contrasena)을 통하여 열람/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