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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6:05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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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은 시중에서 운송되고 있는 상품 (제조) 대부분이 밀수 제품이라는 인식 바탕에서, 흐름을 통제하기 위하여, 운송업자가 전자운송장 (Carta Porte)을 지참하도록 하는 의무를 2022년 1월초부터 시행 의도하였으나, 많은 사업체들 항의에 의거, 수 차례 보류된 끝에, 2024년 1월초부터 시행하게끔 되었다.

 

동일한 맥락에서, 석유 (경유, 디젤유등) 절도 기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범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2021년 11월 연방세법 (CFF) 28조 I, B 항으로, 탄화수소 (경유, 디젤유, LPG 등) 취급하는 모든 사업체 (생산, 정유, 운송, 보관, 유통 및 매매)는 회계 장부 서류들 중 한개로써, 탄화 수소 "용적 (체적) 측정기 (Control Volumetrico)" 측정기 설치 의무 및 관련 장비가 정확히 작동하는지를 증빙하는 인증서를 획득하게끔 강제하고 있다.

 

 

(참고로, 탄화 수소 절도 관련 제일 큰 사건은 5년여전, 이달고 지역 주민들이 송유관에서 절도 행위중, 부주의로 점화되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DySFBDf0Mo

 

당시, 희생자 가족들은 정부측에 송유관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보상 (?)을 요구하였었다).

 

주유소와 같은 사업체들은 위와 같은 용적 측정기 의무 사용 및 기타 허가때문에 2022년 1월초부터 의무화되는 연방세법 및 조례 (RMF)에 민감하나, 대부분 일반 사업체들은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2022년 3월 9일 조례에서는 용적측정기 사용 의무자를 확대한 것에서 주유 사업과 무관한 일부 사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 예를 들면, 사업체 내부 탄화 수소 (경유, 디젤, LPG, 프로판 가스, etc) 탱크를 설치하고, 재판매가 아닌 내부 사용 (소비) 목적하는 사업체라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용적측정기 설치 의무, 신고, 질문 및 답변 관련 별도 링크를 통하여 안내를 하고 있다.

 

http://omawww.sat.gob.mx/controlesvolumetricos/Paginas/co_almacenamiento.html

 

위 링크를 보면, 주택 (아파트 포함)에서 자체 소비를 위하여 탄화수소 저장 탱크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탄화 수소 탱크를 구비한 모든 사업체들 (자체 내부 소비등 포함)은 용적 측정기 설치 및 기타 신고의무를 하게끔 강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상이되는지는 조례 2.6.1.2를 참고하도록 한다)

 

용적 측정기 관련 세부사안들은 국세청 조례 (RMF) 2.6 조에서, 동 장비 기술적 부분은 동 조례 첨부 서류 (Anexo) 30에서, 국세청 신고에 대한 세부 사안은 첨부서류 1-A, 행정 서류 안내 283/CFF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연방 세법 및 조례 상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업체는 두 개 중 한개를 선택할 수 있다.

 

1.- 연방세법, 시행령이 법적 발효되는 시점으로부터 30일 (business days)안에 헌법 소원 (Amparo indirecto)

 

2.- 1번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연방세법, 시행령 기초, 멕시코 정부 기관으로부터 탄화수소 관련 행정제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business days)안에 헌법 소원 (Amparo indirecto).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시점, 멕시코 사법부에서는 아직까지 용적 측정기 관련 위헌/합헌에 대한 확정 의무 판례 (Jurisprudencia)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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