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국세청은 세무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임에도 해당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을 시, 소멸시효 (Caducidad) 적용된다.
멕시코 연방세법 (CFF) 의거, 세무 조사 시행은 상황 발생일로부터 보통 5년을 소멸시효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시 수입 상품을 가공처리하여, 수출하는 마킬라 프로그램 (일명, IMMEX)에 있어서, 소멸시효은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멕시코 법인 A는 관세법 (LA) 108조, I, b) 항 기초하여, 미국으로부터 원자재 (IN)를 수입하였다고 가정하여 보자. 동조 동항 의거, 사업체 A는 수입 시점으로부터 18 개월안에 수출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국세청 SAT (관세청 Aduana)은 수입 원재재에 대한 세무 조사 5년 산정 시점은 18개월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5년 소멸시효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