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12월 28일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 2부는 헌법 재고 (A.D.R. 479/2023) 판결함에 있어서, 의무 판례화 (Jurisprudencia: 2a./J. 61/2023 (11a.)) 기초하여, 멕시코 전자영수증 (CFDI, Comporbantes Fiscales Digitales por Internet) 기재에 있어서, 외화 및 외국어 표시되어있으면,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에 있어서 스페인어 번역본이 동반되어야만 함을 판시하였다.
즉, 대법원은 멕시코 전자영수증은 외화 및 외국어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멕시코 정부 기관에 제출될시에는 멕시코 공식 언어 "스페인어"가 동반되었을 때만, 해당 서류가 인정됨을 알리고 있다.
위와 같은 결정은 연방세법 (CFF) 28조, I, A, 시행령 (RCFF) 33조, B, XI 항 기초한 것으로, 납세자는 회계 기장에 있어서 스페인어 표시 및 멕시코 화폐 단위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에 주원인하고 있다.
멕시코 대법원 판례 근거, 멕시코 납세자 (개인, 법인)은 환급 및 조세 감사등에 있어서 제출하는 문서가 외국어 표시되어있으면, 공인 번역사 (Perito traductor)를 통하여 스페인어화하여 제출하여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