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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10:35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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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에서는 정년퇴직이라고 하여, 특정 나이가 되면, 직장에서 퇴사하도록 정해져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종종 멕시코에 진출하는 사업체에서, 직원이 특정 연령 (55세, 60세, 65세, etc)이 되어, 본사 정책에 의하여 퇴사를 하게끔하려고 하는데, 멕시코 노동법상 문제가 있는지를 문의하는 사례가 있다.

 

멕시코에는 한국과 같은 정년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멕시코 사회보험법 (LSS, Ley del Seguro Social) 154조에서는 고령으로 인한 연금 수혜 수령 최소 나이를 60세, 노령 연금 수혜 나이를 65세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노동법 (LFT)에서는 사회보험법과 연계하여, 60세, 65세가 되었을 때, 고용주가 정당하게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한국 (미국, etc) 본사 지침에 의거, 특정 나이를 이유하여, 해고하였을 때는 부당해고 (Despido Injustificado)라고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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