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는 평균 두 달 간격, 기반 시설등과 같은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전자영수증을 남발하는 납세자를 확인하고, 해당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보, 실제 능력 여부 및 전자영수증 기재 행위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etc)되었는지를 증빙하라고 요구한다 (연방세법 69-B 조).
국세청 통보 받은 납세자측에서 대응을 하지 않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국세청은 허위영수증 발행 납세자로 해석하여, 해당 명단을 국세청 시스템에 평균 두달 간격 공개한다.
https://www.sat.gob.mx/consultas/76674/consulta-la-relacion-de-contribuyentes-con-operaciones-presuntamente-inexistentes
멕시코 국내 납세자는 해당 명부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해당 명부에 등록되어있으면 거래를 삼가하여야만 하고, 이유는 국세청은 명단에 기재된 납세자와 행위는 무효라고 판단, 결과적으로, 해당 납세자 발행 전자영수증 (CFDI)는 소득세 공제, 부가가치세 상계등에서 사용가능하지 않다.
첨부 문서에는 개인 및 법인 납세자 12,747명 RFC, 상호/이름, 국세청 관련 공문번호와 함께, 국세청으로부터 혐의를 무죄 증빙받았는지, 소송을 통하여 위법행위를 소명받았는지, 위법 행위 확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기술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