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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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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해당 의문에 대해서, "자주하는 질문 (preguntas frecuentes)"에 대한 답변 형식을 빌어, 도로에서 실제 상품 (제품)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 전자운송장 발행 필요가 없음을 일반 안내하고 있다. 

 

가상 수출입 (Operacion virtual) 경우, 상품(제품)은 실제는 멕시코 국내에 있지만, 수출입이 법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의미하는데, 해당 관세 업무에 있어서, 상품에 대한 관세청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가상 수출입은 대부분 경우, 수출입면장 (Pedimento) 상 관세 코드 V1, V5를 기재하게끔 되어있다. 근래, 사법부에서는 가상 수출입 관련 부가가치세 (IVA) 분쟁이 이슈화되고 있다.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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