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1월초부터 전자영수증 (CFDI) 과 유사하게 국세청 시스템을 경유한 전자 운송장 (Carta Porte) 지참 의무화가 수차례 유보되어, 내년 2024년 1월초부터 현재까지 공지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마킬라 프로그램 (IMMEX) 사업체가 가상 수출입을 하는 경우, 전자운송장 발행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국세청은 해당 의문에 대해서, "자주하는 질문 (preguntas frecuentes)"에 대한 답변 형식을 빌어, 도로에서 실제 상품 (제품)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 전자운송장 발행 필요가 없음을 일반 안내하고 있다.
가상 수출입 (Operacion virtual) 경우, 상품(제품)은 실제는 멕시코 국내에 있지만, 수출입이 법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의미하는데, 해당 관세 업무에 있어서, 상품에 대한 관세청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가상 수출입은 대부분 경우, 수출입면장 (Pedimento) 상 관세 코드 V1, V5를 기재하게끔 되어있다. 근래, 사법부에서는 가상 수출입 관련 부가가치세 (IVA) 분쟁이 이슈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