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과 비교하여, 의외로, 멕시코는 많은 부분에서 전자영수증 (CFDI) 포함 디지털 정보 기초, 탈세 방지 장치가 적절하게 정비되어있다.
몇가지 예를 들자면, 매월 현금 MX$ 15,000 넘게 은행구좌에 입금되는 계좌주 (개인, 법인) 정보는 은행에서 의무적으로 매월 멕시코 재무기관에 신고하게끔 법제화되어있다.
종종 1년동안 얼마정도를 은행구좌에 입금하면 세무 조사를 받지 않는지요? 하는 질문을 받는데, 특정 금액 기준은 없지만, 아래는 참조할 수 있을 것 같다.
연방세법 (CFF) 59조, III 항에서는 "멕시코 RFC (Tax ID) 등록되어있지 않거나, 회계 기장 의무되지 않는 납세자로서, 1년 회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MX$ 1,804,010 넘게 은행구좌에 입금되면, 해당 금액은 소득으로 추정한다" 명시되어있다.
위 추정은 동법 서두에 의하여, 국세청 소득 추정을 반박하는 증거자료(들) 제출하였을 때 (salvo prueba en contrario), 소득이 아닌 다른 항목 (차금, etc)으로 인식할 수 있다.
앞의 사안들을 배경하여, "문제가 없다"는 측면보다는 "멕시코 국세청의 요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은행 거래를 할 때는 아래를 주의하면 될 것이다.
-- 매월 은행구좌에 입금되는 현금 MX$ 15,000 넘지 않게 주의
-- 1년동안, 현금 및 계좌 이체를 통하여 입금되는 금액 합계 MX$ 1,804,010 넘지 않게 주의
핵심은 현금 입금/계좌 이체를 통한 은행 입금 금액 출처를 증빙하지 못하였을 때로, 매월 MX$ 15,000 현금 초과 입금되거나, 1년 입금 총합 MX$ 1,804,010 초과되더라도, 아래와 같이 준비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 입금 금액을 소득 (매출) 신고 및 회계 기장
-- 소득(매출)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입금되었다는 증빙 서류 보관 (사법부 판례 기초하여, 증거 서류가 어떤 형식을 구비해야만 인정되는지를 감안)
지난해까지 대형 납세자 상대 국세청 세무 조사가 많이 집중되었다면, 올해부터는 중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세무 조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ygconsulting.net/NewsKo/9557